8일 전체회의 시작으로 법안, 예산 줄줄이 심사
유은혜 장관 청문회, 국정감사 이어 여야 힘겨루기

[한국대학신문 정성민·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교육위 법안 심사에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야당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위 법안·예산안 심사는 여야 슈퍼 매치의 장이다. 그러나 대학가의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번에도 법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6일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 전체회의(522호)가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안건은 법안 상정과 2019년도 예산안 상정.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521호)가 열린다. 14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심사소위(521호)가 열린다. 교육위는 법안과 예산안 심사 이후 15일 오후 1시 전체회의(522호)를 열고 법안과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교육위 법안 심사에서 최대 화두는 ‘강사법’이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고(故)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자살한 뒤 2011년 제정됐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신분 안정화가 목적. 그러나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의 빌미가 되고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강사법은 지금까지 총 3차례 유예됐다.

강사법은 3차례 유예 끝에 2019년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우려가 여전하다. 강사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심사에서) ‘강사법’이 가장 중요하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아직까지 예정된 것은 없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예산안 심사의 초점은 2019년도 교육부 예산의 삭감 여부다. 교육부는 8월 2019년도 예산안을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68조 2322억원보다 6조 9730억 원(10.2%) 늘어났다.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 2018년 9조 4987억원에서 9조 9537억으로 대폭 증액됐다. 평생·직업교육 예산 역시 2018년 5924억 원에서 7420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문제는 여야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100% 편성한 사실상 첫 예산안으로, 정부 여당의 가치와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면서 “자주 국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방 예산의 증액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의 증액을 포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예산안의 편성도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누구에게나 가까운 공기처럼, 공평한 햇빛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집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을 구별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을 슈퍼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우리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고용 절벽, 최저임금 상승, 고유가, 금리 압박 등 경기 침체 국면을 장기화하는 요인들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격돌하면 교육위도 자유롭지 못하다. 최악의 경우 예산안 심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예산안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돼도 삭감의 칼날을 피할지 의문이다. 결국 법안 심사뿐 아니라 교육위 예산안 심사에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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