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ㆍ대학평의원회ㆍ주거문제도 언급

이찬열 위원장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강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 해고 및 졸업학점 등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학을 질타했다.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은 “강사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데, 일부 대학은 강사 감원, 강의 합치기, 전임교수 시수 증가, 졸업이수 학점 축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미래는 교육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아탑인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아탑이 아니라 돈탑이다. 감히 얘기한다. 강사 지식 착취한 것이 대학 당국 아닌가. 강사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 비협조적인 대학은 현재 강사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어느 대학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안정성 강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사법 시행 시 최대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강사들과 대학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사법은 법안심사와 예산심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전체회의

이외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학사관리가 또다시 언급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 국립대 21곳에서 동일 학과에 부모 교수와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는 111건이었다”며 “9개 국립대에서 26쌍의 사례가 나왔다. 이 중 자녀가 부모 수업 들은 것이 18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대부분이 전부 A+를 받았다”며 “학사관리를 교수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유 장관이 각별히 챙겨서 국공립대부터 사립대까지 공정한 방안을 살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발언도 있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 중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 곳은 3곳뿐이다. 전부 교대다. 공립대는 8곳”이라며 “평의원회 의무화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이를 통해 대학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자리 잡아야 자율성도 커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스스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산만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20개 대학의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17%다. 이는 전국 평균의 36%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청년 주거문제가 국가적 현안인 만큼 대학에서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장학재단 관련 법률을 보니, 학자금 지원 범위 안에 숙식 지원도 있다. 광의로 해석해서 주거비 지원도 될 것이라고 본다”며 “기초수급생활자 등 어려운 학생에게 1인당 약 500만원의 보증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재정적 부담도 들지않는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161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유아교육법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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