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전력자의 학교 현장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사학국본은 “교육현장에서의 사학비리 분규는 끊이질 않고 있고, 피해는 구성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지만, 문제의 해결은 아직도 요원해 보이기만 하다”며 “최근에는 사립 유치원까지 비리가 확산된 가운데, 사학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유치원만이 아니라 대학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리 당사자의 학교 현장 복귀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향의 사립학교법(원스트라이크아웃제)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3년 ‘사학도 국가 공교육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학의 공공성이 자율성에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며 “적폐청산은 비리재단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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