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시간강사사 단체들이 강사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했다. (오른쪽)사립대 총장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해 강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을 담은 강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강사들도 교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대학 측에서 비용 문제로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시행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111개 안건 중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사법 개정안을 1호 안건으로 채택해 처리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도 담았다.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우리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기존 유예 개정안의 시행 기간이 두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이달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대학들은 비용 문제로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강사법 개정안의 개정을 건의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강사제도 개선안 실행을 위해서는 강사 인건비의 국고 지원이 매우 필요하며 국고 지원 근거 규정과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 관리 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에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강사법 실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내 규정 개정 등을 준비하기 위해 시행을 1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12일 법안소위에서 소청심사권을 일부 전업강사에게 부여하고 겸‧초빙교원 등 최소한의 제한 해제 등을 담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5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와 이후 개최되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강사법 개정안이 어느 수준까지 수정될지 대학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9일과 12일 이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는 강사법 개정안 외에 처리된 고등교육 관련 안건들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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