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휴강을 시작으로 행동에 나설 것"
"강사법 개정안 수정된다면 부작용 클 것"

강사들이 국회 앞에서 강사법 개정안 통과 및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강사들이 국회 앞에서 강사법 개정안 통과 및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시간강사들이 강사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 배정을 요구하며 청와대에서 투쟁할 것을 밝혔다. 또 21일 휴강을 시작으로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학구조조정저지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 배정 및 대학 종합감사 시행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보고됐다”며 “그 내용은 대학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소청심사권을 일부 전업강사에게만 부여하고, 1년 미만 강사를 양산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면서 “ 한마디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기적적으로 도출한 합의 내용과 합의 정신을 전면 부인하고 강사법의 실효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들은 강사법령개선안 핑계를 대며 오래 전부터 보여 왔던 자기 파괴적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교양과목 축소, 강사 대량해고, 전임교원 담당시수 급증, 사이버강좌 비정상적 확대, 소규모 강좌 축소, 대단위 강좌의 과도한 확대 등을 준비 중”이라고 고발했다. 

대학들은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현재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대위는 “강사법이 이번에 시행되지 못하거나 원안이 변질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규모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사 대량해고와 함께 대학교육 현장 황폐화, 연구 환경 파괴, 학생 수업선택권 박탈, 대학원생들의 직업적 전망 상실 등”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21일 수요일 하루 휴강을 시작으로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휴강하고 이후 보강하면 학생 피해는 거의 없다. 휴강하기 전 왜 휴강하는지 학생들과 당당하게 교감해야 한다. 12월에는 더 강력한 저항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9월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강사법 통과를 위해 진행해온 노숙농성투쟁 등을 오늘부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청와대로 가서 대학 종합감사 실시와 강사법 개선안 예산배정을 촉구하는 농성과 각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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