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 편입학 도입 전 ‘선제조치’…입학 ‘바늘구멍’ 되나
군 대체복무 ‘폐지’, 자율기숙·사복착용 등 ‘일반대化’
남녀 통합모집 실시시기 미정…내년 또는 내후년 예정

경찰대학이 현 고1이 치를 2021학년 입시부터 신입학 정원을 절반인 50명으로 줄이고, 2023학년에는 편입학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에 나선다. 제복·의무합숙을 3학년까지 적용하지 않는 등 '일반대化' 하는 변화도 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이 현 고1이 치를 2021학년 입시부터 신입학 정원을 절반인 50명으로 줄이고, 2023학년에는 편입학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에 나선다. 제복·의무합숙을 3학년까지 적용하지 않는 등 '일반대化' 하는 변화도 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경찰대학이 현 고1이 치를 2021학년 입시부터 신입학 정원을 절반인 50명으로 줄이고, 2023학년에는 편입학을 신설한다. 입학가능 연령은 현 21세, 3수까지에서 41세로 대폭 늘어난다. 이보다 앞선 2020년부터 1~3학년은 제복이 사라지고, 기숙 여부도 자율 결정하는 등 일반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뀐다. 군 복무 대체제도는 폐지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대 개혁 추진안’을 13일 발표했다.

■경찰대학 2021학년부터 신입학 정원 ‘반토막’…2023학년 편입학 도입 = 경찰대학의 현 신입학 정원은 100명. 2021학년부터 신입학 정원은 절반인 50명으로 줄어든다. 향후 도입 예정인 편입학 제도 때문이다. 

경찰대학은 2023학년부터 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을 각각 편입학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편입학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3학년이 된다. 이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2021학년부터 신입학 정원을 줄여야만 한다. 2021학년 신입생이 3학년이 되는 2023학년, 첫 편입생이 들어오면 100명의 정원은 전부 채워진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대통령령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3학년 도입되는 편입학 전체 정원 50명 중 절반인 25명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혁추진위는 ‘65학점에서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지원자격 부여 기준을 밝힌 상태다. 통상적인 일반대 2학년 과정을 마쳤거나,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이면 지원자격을 획득하는 셈이다.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상 ‘학교’로 분류되는 일반대와 전문대는 물론이고 학점인정·평생교육(독학사) 제도를 거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편입학 가능 연령은 43세로 정해졌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과 체력검정 △3차 면접 순으로 계획됐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전적대학 학부성적과 어학성적을 본다. 전적대학 전공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는다. 경찰대학은 향후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전형방법과 전형별 선발인원 등을 확정·발표 할 계획이다.

나머지 25명이 배정된 재직경찰관 편입학은 재직 중인 경찰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일반대학생 편입학과 동일하게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계급이나 응시횟수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전형방법은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검정 △3차 면접 순서로 진행한다. 시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 과목은 현 승진시험 과목 가운데 2과목을 선정하고, 2차시험도 경찰관 체력검정으로 대체한다. 일반대학생 편입학과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은 향후 입학전형위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관학교’ 모델 버리고 ‘일반대化’ = 교육·생활은 ‘일반대’와 유사하게 바뀐다. 2020년부터 4학년을 제외한 1~3학년 학생들은 제복 대신 사복을 착용한다.

같은 시기 의무합숙 제도도 사실상 폐지된다. 의무합숙은 4학년에만 적용한다. 1~3학년은 기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찰대학은 제도정착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이미 재학생 외출·외박을 확대했다. 

단, 의무합숙을 없앤 것이 실효성을 지닐지는 의문이다. 캠퍼스가 아산에 위치해 있어 통학이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이다. 경제력을 갖춘 재직경찰관 편입생 외에는 사실상 전원 기숙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학비·기숙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사라진다. 앞으로 경찰대학 입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특수대학이기에 등록금은 국립대 수준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는 군 대체복무제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경찰대학 졸업자는 의무경찰 소대장 생활을 통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대 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찰대학 학생들도 재학 중 휴학하거나 졸업한 이후 시간에 군 복무를 별도로 마쳐야 한다. 

■줄어든 신입학 인원 ‘바늘구멍’ 될까…‘속단 일러’ = 신입학 인원이 ‘반토막’ 남에 따라 경찰대학에 입학 난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을 향한 열기가 매우 뜨겁기 때문이다. 군 대체복무제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사라지지만, 졸업 후 경찰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찰대학은 매력적인 곳이다. 물론 다수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합격선이 다소 내려앉을 수는 있다.

신입학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 21세에서 41세로 크게 확대되는 것은 '변수'다. 현재 경찰대학은 통상의 3수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 풀이 늘어나는 변화가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학입학이 곧 공무원 임용을 보장하는 곳이 드물다는 점에서 자연계 의치한처럼 늦은 나이에도 수험에 뛰어드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 

남녀 구분선발을 폐지하고 통합모집하는 것도 경찰대학 입시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경찰대학은 100명의 정원 가운데 88명을 남자에게 배정하고, 여자를 12명 선발하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2020학년 입시나 또는 그 후년인 2021학년 입시부터는 남녀 비율을 폐지하고 통합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입학전형을 총괄하는 이정덕 경찰대학 학사운영계장은 “남녀구분을 입시에서 폐지하는 것은 내년 또는 내후년의 일”이라고 했다.

남녀 구분이 사라지면 남자는 기존에 비해 다소 입학이 어려워지는 반면, 여학생의 입학은 한층 쉬워진다. 경찰대학이 직업 특수성으로 인해 체력검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보다 여자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큰 폭의 개혁을 앞두고 있지만, 신입학 전형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경찰대학은 자체시험인 1차시험과 체력시험·면접으로 구성된 2차시험, 학생부와 수능을 모두 합산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 계장은 “신입학 방법은 기존과 비슷한 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 ‘대폭 개혁’ 왜?…한편에서는 비판도 = 경찰대학이 입학·교육에 대해 이처럼 대대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1981년 문을 연 이래로 처음이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찰대학으로 인해 파벌문화가 생기는 등 경찰 내 폐쇄적 집단화 현상이 있다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찰대학 학생 한 명에 지원되는 금액이 졸업 때까지 5000여 만원에 육박하지만, 학비를 반납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개혁론에 힘을 싣는 대목이었다.

이번 개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14일 정태옥 무소속 국회의원은 이번 개혁이 “성장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금을 일반 국립대 수준으로 하고 기숙사비도 받는 것은 젊은이들의 신분상승 사다리를 또 하나 것어차는 것”이라며 “경찰대학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 폐쇄적 집단화 등의 문제는 해소하면 될 일인데, 사실상 경찰대학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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