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애리 교수가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가해 WHO에서 권고한 SAPER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손애리 교수가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가해 WHO에서 권고한 SAPER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가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가해 ‘글로벌 음주정책 트렌드 및 WHO SAFER 전략’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손애리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올 9월 각 나라에 권고한 음주폐해예방 세계전략 ‘SAPER'를 소개한 후 선진국에서의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SAPER는 △주류 이용가능성 제한 △음주운전방지 수단 강화 △음주치료 접근성 확대 △주류 광고 및 후원 금지 △세금 및 가격정책을 통한 주류가격 인상 등 5가지 정책을 골자로 한다.

손 교수는 이 중 ‘음주운전방지 수단 강화’ 항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5%로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처벌규정은 매우 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이면 형사입건 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교육을 받을 경우 최장 50일까지 감면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기준에서 처벌 규정으로 봤을 때 일본은 5년 이상 면허 정지, 영국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독일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로 이를 위반하면 3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프랑스는 1년 이하의 징역과 8000프랑 이하의 벌금은 물론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다.

미국도 주별로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 정책을 운영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가 0.15~0.2% 정도로 과다할 때는 징역형, 벌금, 교육시간 연장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음주운전 시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를 부착해야 한다. 오하이오와 미네소타 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의 자동차 번호판 색과 디자인을 표준과 다르게 구별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사고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고 관대한 처분을 하는 ‘주취감형제도’까지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주취감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무려 96%나 됐다. 제2의 윤창호 군이 나오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처벌 등 관련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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