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체류관리 제도 개선안’ 발표
한국어 능력 평가 기준 토픽으로(TOPIK) 일원화…유형별 언어능력 차등 적용
교육부 “법무부, 일반대와 전문대 일괄 논의해 현실감 못 미쳐…대학 의견 반영하겠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K-POP 등 한국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국내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 위장 유학과 불법체류자 양산 등 문제점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법무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유학생(D-2, D-4-1) 비자‧체류관리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심사 기준에 언어자격증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전문대학은 대체적으로 개선안에는 공감하지만 일반대와 전문대학의 상이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대학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지를 위해 비자 발급‧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어학연수생(D-4-1)과 학부과정(D-2-1, 2), 석‧박사과정(D-2-3, 4), 교환학생(D-2-6) 등 국내로 입학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영어)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어 능력 평가 기준은 토픽(TOPIK)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학연수생(D-4-1)은 기존에는 교육부의 한국어 능력 권장 가이드라인이었던 토픽 3급에 못 미치더라도 대학 입학과 졸업이 가능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토픽 2급 이상 소유자에게만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국내 입국 후 중도이탈률이 높은 중점 관리대상 5개국(기니‧말리‧우간다‧에티오피아‧카메룬, 가나다순)을 포함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다발국가에는 가나와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중국, 파키스탄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유학생 비자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기존 제도가 정상적인 유학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 부족에 따른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학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학의 편법적인 교환학생 유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유학생의 국내외 취업과 해외진출 한국기업 취업연계 기반을 구축하는 전문대학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개선안”이라며 “일반대와 전문대학을 구분해,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서의 토픽 시험의 적은 횟수, 많은 신청인원으로 인해 응시 기회조차 부여받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차라리 토픽 1급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 즉 일반대와 전문대학 학부과정(D-2-1, 2)에 대해 일괄적으로 토픽 3급 기준을 정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토픽 자격증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실습위주 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학과 학문연구 중심의 일반대 교육과정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 역시 차별적인 토픽 자격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개선안의 내용대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서 전문대학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어교실 등 어학당 연수생 모집뿐 아니라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 등 일괄적 기준으로 인해, 같은 어학실력을 가진 유학생의 일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비자제한대학의 교환학생(D-2-6)은 토픽 4급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이는 석‧박사과정(D-2-3, 4) 기준과 같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선안”이라며 “전문대학사과정에는 토픽 3급, 학사과정에는 토픽 4급 등 학부기준에 따라 토픽 자격 기준도 차등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시행에 앞서 대학별 의견수렴을 위해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다. 하지만 대학 반발이 거세, 개선안대로 제도가 적용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대학 여론을 의식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대학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일반대와 전문대학을 함께 논의하면서 어학 기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담당자와 협의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맞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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