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세종사이버대(총장 신구)가 2019학년도 봄 학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꿈드림 장학’ 제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꿈드림 장학 제도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해 세종사이버대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전액 및 졸업 시까지 정규학기 수업료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장학제도다.

매년 정규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약 5만명으로 누적인원은 38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대안학교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등에 다니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그러나 수시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대학에는 응시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에 세종사이버대는 정규 4년제 대학의 문턱을 낮춰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9학년도 봄 학기부터 입학생에게 꿈드림 장학을 지원하고 세종대 대학원 진학 시에도 수업료 3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꿈드림 장학 장학금은 소득분위 6분위(소득구간 약 542만원) 이하의 가정에 해당할 경우 국가장학금과 꿈드림 장학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가능하다.

꿈드림 장학 혜택을 받으려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원으로 전국 200여 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꿈드림센터에 서비스 대상으로 등록 후 ‘고등학교검정고시 합격증’과 함께 ‘기관이용확인서(센터장 직인 날인)’를 제출하면 된다.

꿈드림센터의 관계자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검정고시 지원 때문에 꿈드림센터를 찾아오지만,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 수시전형의 제한과 학비 부담 때문에 자신감을 잃는다”며 “이처럼 대학이 앞장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돼 더욱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학교밖청소년지원단장으로 있었던 조규필 청소년코칭상담학과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평등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규학교를 그만 둘 경우, 제대로 된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세종사이버대에서 꿈드림 장학 제도를 신설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평등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월하게 대학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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