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서강대 로욜라도서관 수서정리팀 부장

정재영 서강대 로욜라도서관 수서정리팀 부장
정재영 서강대 로욜라도서관 수서정리팀 부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인다. 첫 번째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회피형’이고 두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빨리 해결하려는 ‘적극대처형’이다. 최근 교육부의 대학도서관 관련 문제 처리과정을 보며 든 생각이다.

교육부에서는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예정에도 없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대학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고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실천 가능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교육부의 ‘적극대처형’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장의 시각과는 다른 정책을 구상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집행에 대한 비난 기사를 접해 본 터라 신선한 충격이면서 반갑기도 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고, 특히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잘하는 것보다 사건 사고를 먼저 부각시키는 언론 탓에 사기가 저하될 만도 한데 할 일을 묵묵히 집행하는 교육부의 모습에서 신뢰가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유독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아쉽다. 그동안 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도,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적극대처형이라기보다 회피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대학 내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강제 조항이 대학의 자율권을 해칠 수 있다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할 것은 ‘진흥법’이 명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이나 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정책이나 법이 만들어졌으면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활동 공간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첨단 정보와 도서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대학도서관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후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대학도서관 진흥’이 아닌 ‘대학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그동안 대학도서관계에서 시행령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끊임없는 개정 요구를 해 왔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에서도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에도 차후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 발간한 한국대학도서관연감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진흥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5년간 대학도서관의 1개관 당 직원 수가 2013년 8.9명에서 2017년 8명으로 감소했고, 대학 총결산대비 자료구입비 역시 1%에서 0.9%로 축소됐다.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진흥법이 대학도서관 문제의 해결과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대학도서관 시범 평가가 이뤄진 지 3년이 지났고, 내년부터 본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학도서관 평가가 도서관 현장의 인력, 예산, 시설 등의 개선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인 55%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과 교육부에서 용역 발주한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통적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대학도서관계에서 제안한 개정방안을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할 때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서 배치기준을 봉사대상자와 장서 수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시행령에 명시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평가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아닌, ‘대학도서관 평가인증제’ 또는 ‘대학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해 대학이 대학도서관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료 구입과 관련해 대학총결산액 대비 일정 비율의 자료구입비를 대학도서관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구입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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