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96개교로 역대 최다 수준될 듯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2019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및 사후점검 대상 대학이 최대 96개교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원장 이호웅)은 이번 심사에서 입학전형 및 교원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 간 중복구성 여부를 중점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교원 강의 시간 관련 기준은 완화됐다.

2주기 기관평가인증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에는 2019년 인증(갱신)심사 및 사후점검 대상 대학과 2018년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으로 인증심사 및 사후점검을 미룬 대학까지 한 번에 평가가 이뤄진다. 2018년 인증심사 대상 대학이었던 43개교와 2019년 대상 대학 10개교, 2018년 사후점검 대상 대학 3개교, 2019년 사후점검 대상 32개교다. 여기에 인증취소 판정을 받은 1개교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3개교, 평가 불인증을 받은 4개교가 인증을 신청하면 2019년 평가 및 사후점검은 최대 96개교에 이른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인증원은 2019년 심사를 ‘실적 평가’라고 표현했다. 이번 인증심사는 2018년 및 2019년 대상 대학의 2016년과 2017년의 사업 실적에 대한 심사로 진행된다. 이호웅 원장은 “지난 1주기 평가에서 대학 운영에 대한 ‘계획’을 봤다면 2주기 평가는 그 계획을 얼마나 이행했는가, 즉 ‘실적’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임교원 역량 계발 지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2016년도와 2017년에 몇 명의 교원에 대한 역량 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했는지를 심사한다. 만약 2016년과 2017년 중 한 해는 0명, 한 해는 1명의 교원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보완 판정을 내리고 두 해 모두 실적이 없으면 미충족 판정이 내려진다. 인증원은 대학이 16주 이상의 산업체 연수학기나 연구년(연구학기) 또는 교환교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전임교원 역량계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갖춰 운영할 것을 권하고 있다.

단, 해당 지표에 대해선 2018년 실적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2016~2017년 실적에 대해 보완 판정을 받았더라도 2018년에 3명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충족 판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간 위원 중복 여부다.

인증원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각각 실행부서와 감시 기능을 하는 조직이므로 위원 중복배치를 가능한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이 달라 각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이 배치돼야 하므로 두 위원회의 위원은 가능한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중복되더라도 중복 위원 수가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전문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보다 완화된 기준도 있다. 앞서 2017년 12월 확정된 인증 기준 개선안에서 인증기준을 9개에서 7개로 줄인 데 이어 이번에는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규정에서 평균시수 지침을 삭제하고, 기준시수도 기존 9시간으로 정해놓았던 데서 아예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 대신 대학이 자체 학칙에 기준시수를 정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시수 이상의 강의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지를 심사한다. 이는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들이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을 늘릴 것을 고려해 대학 측의 편의를 돕고자 한 의도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대학을 심사해야 하기에 심사 일정도 보다 빠듯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호웅 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최다 심사대학에 대한 원활한 평가인증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이번 인증심사 대학 수가 53개교로 많기는 하지만 이전에도 한 해에 49개 대학의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사후점검은 인증심사보다는 평가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편이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기관평가인증이 의무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증원 측에서 모든 대학이 기관평가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현재는 신청한 대학에 한해 기관평가인증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원장은 이에 “각 대학은 정부가 인‧허가해 설립됐다. 그렇다면 교육 수요자에게 이 기관이 올바른가에 대한 정보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면서 “기관평가인증의 의의가 바로 대학 운영의 책무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며 대학 이해관계자에게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대학이 기관평가인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인증원은 이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이호웅 원장은 이 같은 주장을 지난 15일 진행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하반기 연수회에서 처음 밝힌 바 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12월 5일 열릴 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동계 연수에서 전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현재 평가인증 컨설팅 및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접수는 2019년 1월 31일까지다. 인증심사는 2019년 2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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