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세수 결손 4조 원 두고 충돌
법사위, 28일 10시 전체회의 개최

국회의사당 전경.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강사법 지원 예산을 비롯해 2019년도 교육부 예산에 비상등이 켜졌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강사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 강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예결위는 26일 소위를 열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세수 결손 4조 원 처리 방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세입 부족분 4조원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수 결손 4조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야당은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세수가 무려 4조 원 결손이 난데도 불구하고 가짜 일자리 퍼주기, 공무원 증원,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안 제출 시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세입을 조정하든, 세출을 조정하든 가지고 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간사는 "정부가 4조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세수 결손에 대해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든, 우리(예결위) 소위에 해결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오기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이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은 세수 결손에 대해 무책임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원 세입 변동’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심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면서 "세입 변동은 세법 개정과 세입 조정안 조정, 세출 조정, 국채 발행 등 보안책을 예결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해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파행이 지속되면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될 가능성도 대폭 낮아진다. 현행 법률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을 내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단 올해 12월 2일은 일요일이다. 국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길 경우 최종 데드라인은 다음해 1월 1일이다. 만일 다음해 1월 1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하면 '준예산'이 편성된다. 정부는 준예산을 급여 등 일부 경비로만 지출할 수 있다.  

예결위 파행과 달리 법사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사법 개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착수한다. 또한 강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등 4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0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1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5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교육위 소관 법안들이 법사위 심사 리스트에 올랐다.

앞서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이 발의한 강사법 개정안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사법 개정안은 △서면계약으로 강사 임용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강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는 29일과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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