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표결 안건에 대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간호대학도 2020학년도부터 지역인재특별전형을 실시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강사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강사법 개선을 목표로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했다.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는 18차례 회의를 거쳐 9월 3일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이 10월 10일 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의 개정안은 △서면계약으로 강사 임용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지역인재특별전형 대상에  간호대학이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지방대학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특별전형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대상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그러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호대학이 추가됐다. 적용 시기는 2020학년도부터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 자료 협조 등을 위한 근거 규정도 보완됐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에서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대상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해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면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 자료 협조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 계획 수립과 집행 절차의 체계성,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일부개정됐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이 있는 경우, 초‧중‧고 재학생까지 학자금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소득·성적 등의 심사가 불필요한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2019학년도부터는 대학 신입생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학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을 통해 채용비리가 면직 사유에 포함됐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대학의 교원 임용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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