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입학지원장학금 4만4107명 미신청으로 혜택 못 누려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019년도부터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입학금지원 장학금은 신입생의 신청이 없어도 모든 신입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학재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학지원 장학금의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을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들의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10월 18일 장학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입학지원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되고,  학교와 장학재단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행정 절차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입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이전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입생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했다. 2018년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1월 8일 기준으로 전체 지원대상 45만6240명 중 4만4107명(9.7%)이 미신청했고, 대학별로도 모든 학생이 신청한 대학이 있는 반면에 50% 대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 대학도 있는 등 편차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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