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원 숭실대 교육혁신센터 과장

오세원 숭실대 교육혁신센터 과장
오세원 숭실대 교육혁신센터 과장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잔잔한 대학 사회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2015년 7월로 시계를 돌려보자.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학생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개설, 취업 환경 조성, 정부초청 장학생 수 확대, 유학생 가족 취업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표 당시 유학생 수가 8.5만 명인데, 이를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는 당초 2020년 달성목표를 3년 늦춰서라도 이루겠다는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재정위기가 공교롭게도 잘 맞물려 대학별 유학생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법무부의 11월 16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약 2만5000명이 증가한 약 16만 명에 이른다.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7만353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1585명(25.7%), 몽골 8500명(5.3%), 우즈베키스탄 7635명(4.7%) 등의 순이다.

개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의 변화도 별반 차이가 없다.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대학 재정과 연관성이 매우 깊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정원 외로 ‘무차별’적으로 유치할 수 있어,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때로는 파격적인 장학혜택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소위 출혈경쟁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법무부에서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안)’을 마련해, 각 대학의 의견을 조회했다. 주요 내용은 어학연수생, 학부생, 대학원생 등 각 대상별 어학능력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유학생에게 각 수준별 최소 언어 자격 요건을 요구한 점이다. 법무부는 “어학 평가 기준을 토픽(TOPIK)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어학연수(D-4-1) 토픽 2급 △학부과정(D-2-1, 2) 토픽 3급 △석‧박사과정(D-2-3, 4) 토픽 4급 △교환학생(D-2-6) 과정별 요건 준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법무부는 2018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6601명 대비 169.3%(1만1177명) 증가한 불법체류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인과관계의 정합성을 떠나, 양적성장에만 집착했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라고 보고 싶다.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불편해 쉬쉬하고 있는 문제가 외국인 유학생 문제다. 대학 강의를 수학할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한국어를 고유어로 사용하는 학생도 정상적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대학 강의를 높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수학할 수 있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음을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과목 내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평가를 예외로 하고 있고, 교과목별 팀 프로젝트를 면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과목 이수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통역을 동행해 강의를 하는 대학도 더러 있다.

법무부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교 유학 담당자 간담회에서 대학 재정 건전화의 한 방안으로 규제강화가 부정적이라는 모 대학의 발언과 같이 대학들은 지나치게 재정 보충의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양적성적에 집착해 무늬만 유학생을 계속 양산한다면, 그 폐해는 부메랑이 돼 대학에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선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학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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