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소관 기관 국정감사 모습(한국대학신문 DB)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소관 기관 국정감사 모습(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는 1대 안호상 장관을 시작으로 59대 유은혜 장관이 취임했다.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정작 교육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관 얼굴만 바뀌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교육부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교육부 개혁이 먼저다” 시리즈에 이어 ‘교육부 적폐 청산 프로젝트’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하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산하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그러나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이하 교육부 소관 기관)이 채용비리와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교육부 소관 기관의 부실·방만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적폐 청산을 위해 교육부 소관 기관의 개혁도 시급하다.

■ 채용비리 만연, 낙하산 인사 의혹 제기 = #1. “A씨는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면접위원들은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A씨에게 모두 만점을 줬다. A씨는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다. 최종 합격자 30배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연기했다. 평가기준을 바꿨다. 학교 성적 외에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켰다. 합격자 배수는 45배수로 늘어났다. 결국 A씨도 포함됐다. A씨의 부친은 모 국립대 병원장을 지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2. “2018년 10월 10일 기준 교육부 소관 기관의 전체 임명직 임원 231명 가운데 47명(약 20%)이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지칭)’ 의혹 인사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교육부 소관 기관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에서 채용비리가 발행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했다. 

적발 건수는 총 71건. 평가기준 부당(16건), 위원 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이 많았다. 선발인원 변경(7건),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등이 뒤를 이었다. 4건은 청탁·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어 수사 의뢰됐다. 채용 계획과 달리 1명을 추가 합격시켰거나, 고위직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정규직을 선발한 사례다. 

박 의원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은 어느 곳보다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서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와 개선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소관 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종의 보은 차원에서 정권 관련 인사들이 교육부 소관 기관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캠프 인사 7명, 현 정권 코드인사 2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7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96명 가운데 36명(기관장 6명)이 낙하산 의혹 인사로 나타났다. 감사의 경우 35명 가운데 11명이 낙하산 인사 의혹 대상에 올랐다. 전 의원은 “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 교육부 관리·감독 소홀에 부실·방만 운영 = 교육부의 관리·감독 소홀은 교육부 소관 기관의 부실·방만 운영의 원인이 된다. 이는 예산과 인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교육부 소관 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 즉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월에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별도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퇴직월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13명에게 총 5136만원의 월급이 지급됐다. 퇴직월에 하루 근무한 직원에게 280만원의 월급이 지급됐으며 3일 근무한 직원에게 월급 643만원이 지급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도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는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퇴직월에 2일 일한 직원에게 64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교육부 소관 기관들의 급여는 모두 국민 세금에 해당된다. 교육부 소관 기관들이 기재부의 지침과 달리 제멋대로 급여를 지급하면,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 이는 소관 기관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다.

곽 의원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들에게 마지막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하고 있다”며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재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지침 이행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사회적 책무, 사회적 정서 외면 = 교육부 소관 기관들이 각종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기피가 대표적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2017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다. 그러나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한결같이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간(2013~2017년) 22개 교육부 소관 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총 199억여 원의 고용부담을 납부했다. 서울대병원이 95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각각 25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공공의료복지에 앞장서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고용부담금을 오히려 늘리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사회적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경이 성비위 교원의 교단 복귀 또는 회생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소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9건, 2017년 92건, 2018년 8월까지 78건의 성비위 관련 소청제기가 있었다. 총 239건의 성비위 사건 가운데 191건이 파면, 해임이었다.

그러나 일부는 소청 제기를 통해 파면과 해임 취소 처분을 받았다. A대 교수는 성매매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양정과다로 해임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B대학원 C교수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서 의원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가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각하게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를 국민 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비리와 낙하산 인사 의혹, 부실·방만 운영, 사회적 책무와 정서 외면 등으로 교육부 소관 기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교육부 소관 기관들의 잘못은 교육부로 귀결된다. 교육부 적폐 청산을 위해 교육부 소관 기관들의 환골탈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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