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정문
고려대 정문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고려대가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안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고려대는 3일 각 단과대 및 학과에 기존의 강사법 관련 논의사항을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의 강사법 관련 논의내용 집행 불가능 △교무팀에서 11월 3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던 ‘학과(부)별 운영 방안’ 및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 리스트 제출 요청 취소 △‘교과목 개설 검토위원회’ 폐회 △2019학년도 1학기 과목 개설은 각 학과가 자체적으로 진행 등이다.

공대위는 “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2019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까지 학교 측이 어떠한 꼼수도 부리지 않도록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공대위 및 학생사회, 그리고 민주동우회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강사법 시행 관련 논의사항의 철회는 고려대가 학문과 교육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기준을 지킨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타 대학에서는 강사법 대비라는 명목으로 교육환경과 학문생태계를 파괴하며 가장 약자인 강사를 가장 먼저 내몰고 있다. 공대위는 각 대학의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강사법이 입법취지에 걸맞게 시행되도록 연대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