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부, 대학에 강사법 제정 보완책 마련 촉구

국교련 정기총회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국교련 정기총회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강사법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재정문제가 불거지며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국회, 교육부, 대학에 강사법 제정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교련은 4일 "강사법이 교원신분과 1년간의 고용보장, 방학 동안 급여 지급, 4대보험과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강사들에게 별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국회, 교육부, 대학은 인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강사법을 제정한 것으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강사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미래 대학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후에 보완해야 할 점이 산적해 있다"며 "그럼에도 벌써 일부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한다든지 심지어 학부 학생들의 교과이수 학점을 줄이겠다든지 하는 민망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연간으로 따져봐야 대학 예산의 1~3% 내지는 30~8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강사법 제정은 고등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은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련은 "아울러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학문적 동료인 강사들과 대학원생들이 교수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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