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교육부 강사제도개선협의체’가 14일 첫 출범을 했으나 강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아직 소위원회도 구성 못한 상태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립대 교수들이 6일 강사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강사법 시행은 대학 정상화를 위한 가장 큰 숙제이자 최소한의 의무”라며 “강사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본래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대들이 재정적 어려움과 정부의 불투명한 재정지원을 구실삼아 교원 법정책임시수 확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부담 증가,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과목 사전폐강, 폐강기준 강화 등 각종 꼼수를 통한 강사 대량해고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에 사교련은 고등교육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사교련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으로 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것이 강사의 정당한 권익보장을 저해하는 현실적 요인”이라며 “따라서 정부와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최소한의 재정 지원책과 지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재정 투입을 어렵게 만든 걸림돌로 사학법인의 부정비리를 지목하기도 했다. 사교련은 “사학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담보 없이 정부가 대학에 과감한 지원을 결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학법인의 부정비리 척결에 진력하여 양심적인 사립대학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학에게 사학법인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대학 경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교련은 “자정 노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때 대학 재정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전문인력이자 학문후속세대인 강사들에 대한 지속적 처우 개선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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