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도용)의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서울교대는 자녀의 대학 입시 전형에 제자 논문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A교수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교대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A교수의 제자 석사논문을 도용 의혹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당사항 없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A교수는 자녀의 서울 모대학 학생부종합전형에 제자 석사논문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서울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했고, 12일에는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를 열어 다시 한번 표절(도용) 여부를 조사했다. 

서울교대 측은 “연구윤리위원회는 국내학술지 유사도 검색 시스템으로 제자 석사 논문과 교수 자녀의 소논문간 유사도를 검색했고, 그 결과는 1%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안이 대학 명예와 관련한 중요사안이라는 점과 유사도 검사는 표절 및 도용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라는 점을 고려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본조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대 관계자는 “두 논문의 내용상의 표절이나 도용 여부를 검증한 결과, 표절(도용)의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심의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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