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수험생·학부모 피해 주장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수능 논란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사걱세)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수능 논란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사걱세)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2019 수능)이 불수능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 시민단체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수능 논란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2019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는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범위와 수준이었으며 수능을 치른 학생·학부모들도 물리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불수능으로 인해)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고 ‘N수생이 양산되는’ 등 사회적 문제는 학생·학부모의 대표적인 피해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도 심각한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볼 때 현행 수능이 달성해야 할 핵심 목적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만약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목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걱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례적으로 2019 수능 출제 문항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국어 31번과 수학 가형 30번 문제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걱세는 “‘2019 불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평가단을 꾸려 수능 문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 이를 바탕으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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