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 심의·확정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대학(원) 학생연구원이 직무발명보상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특허권을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끔 규정이 명확해진다.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확정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특허권 유지를 포기할 때, 이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혁신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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