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서지현 검사가 도화선의 불을 댕긴 한국형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패인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지며 대학가도 예외 없이 흔들어 놓았다.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을 고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잇따라 터져 나왔다. 성희롱 등 도덕성 논란 끝에 A대학 총장 최종 후보가 대통령 임명 단계를 앞두고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B대학 교수로 지내며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미투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한 유명 방송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C대학 교수도 미투로 수사를 받던 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미투 가해자’에 대한 대학의 미온적 대응은 도마 위에 올랐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이 강단에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막아야 할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측에 2차 가해에 대한 조사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연대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처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학내 전담기구를 의무 설치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올해 3월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인권센터 설치의무화 법안)은 노웅래 의원의 지난해 발의건과 함께 국회 계류 중이다.

일부 개선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올해 3월 30일 성폭력범죄와 성매매, 성희롱 등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신한대·경일대·삼육대 등 일부 대학들은 학내에 성폭력 예방기구를 속속 만드는 움직임을 보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