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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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우여곡절 끝에 올해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단체의 반발로 7년 동안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5개월간 18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단일안을 만들었다.  

강사법 개정안은 △교원지위 부여(1년 이상 임용 및 소청심사권 등을 인정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 △임용의 공정성(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학칙 또는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임용기간·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서면계약을 통해 임용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 △임용기간 및 예외사유(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해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현장에서의 적합성 제고) △재임용 절차보장(기존 강사법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 법률에는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 또는 재임용 절차를 진행) △처우개선(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강사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다. 대학들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을 내심 기대했지만 물 건너간 상황이다. 교육부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개선비 288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는 대학가의 기대에 훨씬 못미친 액수다. 대학들은 이에 대응해 시간강사를 줄이거나 소규모 강좌 수를 대형강의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난에 몰린 대학들은 당장 시간강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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