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학위로 대학원 진학한 30여명 퇴교조치

경기도의 한 대학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학생 60여명에게 미국대학 학사학위를 돈을 받고 내줬다가 교육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학위를 받은 60여명 가운데 이 대학 정규 대학원에 진학한 30여명의 학생들은 석사 과정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의 정당성이 상실됨에 따라 대학원으로부터 모두 퇴교 조치될 예정이다. 25일 S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S대는 서울에 '서울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신학교를 운영해왔다. 이곳은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로 S대가 자체적으로 만든 종교인 양성기관이고 S대 재학생들이 교육받는 곳이 아님에도 학교 측은 이 곳을 S대 분교인 것처럼 운영했다. S대는 정규대학이 아닌 이 신학교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편법 수여키 위해 지난해 초 미국의 사이버대학인 B대를 끌어들여 이 대학에 학생들을 편입시킨 뒤 1인당 2백80여만원을 받고 B대 학사학위를 내줬다. B대에 편입했다 해도 이들은 이 대학의 강의도 듣지 않은 채 입학신청서, 학장추천서, 성적표, 등록금 제출만으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학사학위를 딴 60여명은 S대 정규 대학원의 2004, 2005학년도 입시에까지 합격했다. 이같은 편법 학사학위 수여를 최근 적발해낸 교육부는 시정권고를 내렸고 S대는 B대 학사학위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모두 퇴교 조치하고 대학원 등록금과 B대 등록금을 환불키로 결정했다. 검찰도 이 사건과 관련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S대 관계자는 "B대 출신으로서 우리학교 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은 60여명이지만 이 중 대학원에 등록한 학생은 30여명"이라며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퇴교와 등록금 환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B대 학사학위로 대학원에 합격, 재학 중인 P씨는 "다니던 대학원을 갑자기 나가게 돼 마음이 아프지만 학교가 등록금을 환불해주기로 한 만큼 모두들 이번 일을 조용히 넘기길 원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이를 규제할 만한 근거 법규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학생들이 B대 편입 전 다닌 신학교가 정식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편입 자체가 무효가 돼 학사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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