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종청사 전경(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의 2018년 성적은 ‘낙제점’이다. 교육정책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며 국민 신뢰도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특히 고등교육정책은 반값등록금정책부터 강사법 개정안까지 대학가의 원성을 샀다. 결국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년 3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도 교체됐다. 교육부는 ‘유은혜 -박백범 號’로 새롭게 출범했다.

■ 반값등록금정책 고수, 대학 재정난 가중 = 1월 30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서울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201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정기총회가 열렸다. 대학 총장들은 정기총회에서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교체됐지만 대학가는 반값등록금정책과 함께 2018년을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8년부터 입학금이 단계적 폐지에 들어갔다. 반값등록금정책에 입학금 폐지 그리고 대입 전형료 인하, 대학가의 시름이 깊어졌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등록금 인상 규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입시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까지 추진됨으로써 많은 대학이 재정 압박과 신입생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전형료를 15% 인하한 데 이어 올해 5%가량 인하했다. 홍보비마저 지출 한도를 규제하면서 지방소재 대학, 중소규모 대학들은 박람회 참가비용을 간신히 마련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 관료-사학 블랙 커넥션 ‘파장’ = 5월 대학가가 충격에 휩싸였다. 교육부 관료의 사학비리 제보자 신원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학혁신위원회 산하 사학혁신추진단은 사학비리 혐의 사립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사학혁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A서기관은 교육부에 수원대 내부비리 신고 내용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학 선배인 수원과학대 직원 B씨와 수차례 만났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는 동일 학교법인 소속이다. 특히 A서기관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실태조사나 감사 결과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된다. A서기관과 B씨가 이의신청 등을 논의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 확인 결과 A서기관은 충청권 소재 C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보고 자료를 C대학 D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비난의 화살이 교육부를 향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폐교대학교권수호를위한교수연합회, 전남교육희망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 분회 등 12개 광주·전남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던 것을 상기하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학의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육부 관료가 오히려 내부 제보자를 사립대 관계자에게 일러바치는 식으로 가세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미 제보했던 100여 개 대학의 구성원들을 혼란과 충격에 빠뜨린 것에 더해 앞으로 사학비리 제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을 선포했다.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사립대 보직 교원과 법인 직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 초‧중‧고 및 법인과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일방통행식·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 ‘밀어붙이기’ = 8월 대학가에 태풍이 불어닥쳤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최종 결과는 9월에 발표됐다. 당초 교육부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018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신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했다.

명칭만 변경됐을 뿐 정원 감축이 골자다. 대학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전부터 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에 반발했다. 실제 대교협은 2014년 2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단순한 대학 규모 축소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학구조개혁은 반드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교협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강행했다.

정권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교체되자 대교협은 재차 주문했다. 대교협은 2017년 9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절반이 넘는 대학을 불량 대학으로 낙인찍고, 대학 간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학 사회의 황폐화가 예견된다”며 교육부의 일방통행식·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 강사법 예산 확보 불구 우려 확대 = 11월과 12월 대학가의 근심이 깊어졌다.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지만, 재정 확보가 여의치 않다. 국회는 11월 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2월 국회가 2019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강사처우개선비(288억원)가 확보됐다. 강사처우개선비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550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

강사법은 2011년 11월 제정 이후 총 4차례 유예됐다. 재정이 관건이었다. 강사 신분 안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학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강사법 개정 추진에 앞서 국회와 교육부에 추가 1년 시행 유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강사법 개정안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태구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은 “등록금이 10년간 동결됐다. (강사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대학이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사다난의 해를 보낸 교육부. 대학가는 2018년 교육부에 낙제점을 주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2019년 교육 분야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부 혁신부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의 각오대로 교육부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대학가의 신뢰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