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육계는 풍성한 얘깃거리를 남기며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할리우드의 미투운동이 한국으로 넘어와 사법부와 대학가 그리고 예술계를 강타했다. 지체 높은 검사와 교수들이 옷을 벗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도 있다. 2018년은 갑을관계에서 ‘을’의 반란이 시작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 정부의 교육정책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기록할 때도 교육정책 지지도는 40%를 넘지 못했다. 그 까닭인지 교육혁신을 주창했던 현 정부 초대 김상곤 장관은 낙마했고 유은혜 장관이 새롭게 부임했다.

대통령은 교육부를 신년 업무보고 첫 부서로 지목했다.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얘기했고,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퇴직관리들의 사학 취업을 더욱 단단히 관리하고 사학예산관리의 철저를 다짐했다.

올해 대학가는 그 어느 해보다 분주했다.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정작 중요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 본말(本末)이 전도된 느낌이다.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이런 방식의 평가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명 강사법도 타결됐다. 강사법 도입은 강사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나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추진됨으로써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사립대학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이에 따른 시간강사 대량해고, 개설학점 축소, 전임교원 책임시수 확대, 온라인 강좌 증가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다.

대학교수노조 합법화 계기도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대학사회의 거버넌스 체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중요한 대학혁신은 저 멀리 가 있는 느낌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2021학년도까지 학생 수 감소로 사립대학 38곳이 폐쇄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 수치도 보수적으로 집계한 것이란다. 70개까지 예상하는 의견도 나왔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을 것”이란 말이 “벚꽃 피기 전에 폭삭 망할 것”이라는 말로 바뀔 정도다. 학령인구 감소 태풍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각 대학들의 준비태세가 사뭇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도 기존 대학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IT + AI, AR, VR, MR, Big data 등 첨단 기술이 접목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경계가 붕괴될 것이다. 이미 AI는 학사운영의 중요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며, AR, VR, MR 기능을 갖춘 실습실 들이 많은 대학에 설치되고 있다. 무크(MOOC), 나노ㆍ마이크로 디그리(NanoㆍMicro degree) 등 온라인 단기 학습 요구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학 입장에서는 난제(難題)들이 한꺼번에 터진 느낌이다. 그래도 위기는 기회로 통하는 지름길이라 하지 않던가? 이런 때일수록 구성원 간에 조직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일체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2018년은 ‘을’의 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다. 앞으로도 대학가에서의 미투운동 ‘갑질’ 폭로는 계속될 것이다. 교수노조,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새로운 변수가 많이 생겼다. 대학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 권위적인 거버넌스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구조조정도 서두르고 교육혁신도 이뤄내야 한다. 더불어 교육당국도 낙제점을 면치 못한 올해 교육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학교육진흥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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