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교육부 전경(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최대 2.25%까지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과 인하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눈치를 보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을 보면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했지만 실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2019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은 총 4000억 원이다. 특히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평가에 등록금 동결·인하 실적을 연계시키고 있다. 교육부 방침 외에도 등록금 인상 시도 시 비판 여론에 휩싸인다는 것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면서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과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정보를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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