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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원회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및 강사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강사 단체들이 ‘강사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학원생노조지부 △전국 교수노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 노조 등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강사법의 연착륙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들은 강사와 강의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강사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민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숙의민주제 형식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강사처우개선 예산을 100% 추경에서 편성하고, 올해 10월 수준의 강사고용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민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부에게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는 개정 강사법 시행령 TF와 강사운영규정팀(소위 매뉴얼팀)을 즉시 가동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해 대학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박사 연구자들이 강사를 하지 않고도 학문탐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학생, 직원, 강사, 교수들이 하나로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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