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등교육정책 이슈·변화’ 총정리

교육부 전경(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약대 신설, 혁신지원사업과 강사법 시행, 4단계 BK21 사업 개편 방향 확정, 전문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평체사업)’ 지원, 대학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등 올해 고등교육정책에 이슈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약대 정원 60명 증원···2개 약대에 신규 배정 =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 27일 2020학년도 약대 정원을 60명 증원하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4항에 따라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학과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총배정 규모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 방식을 담당한다. 정원 배정 방식은 기존 약대 추가 배정과 신규 배정이다. 교육부는 지역대 경쟁력 강화와 약대 정원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 추가 정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신규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 11월 23일 비수도권 대학에 ‘2020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안내했다. 신규 배정 대학 수는 2개교다. 약대 신설 희망 대학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1월부터 평가가 시작된다. 평가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면담평가가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로 구성된다. 정량평가항목은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충족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9개 지표로 구성된다. 정성평가항목은 △연구중심 약대 발전계획 △약학 관련 운영기반 여건 △연구중심 약대 운영계획 △교원충원·시설 확보계획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신설 약대 선정 결과는 1월 말에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신설 약대도 2022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제(통합 6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대한약사회와 약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의 약대 신설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신설 약대 선정 시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혁신지원사업 시행, 8596억원 투입 = 올해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일반대의 경우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전문대의 경우 기존 SCK(특성화 전문대) 사업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변경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일반대 5688억원, 전문대 2908억원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들이다. 단 중장기 발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장기 발전계획서에는 혁신 전략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일부 역량강화대학들은 특성화 추진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 강사법 시행에 288억원 지원, 재정 부담 ‘여전’ =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 이것이 강사법의 시작이다. 강사법은 재정 문제가 겹치며 4차례 유예됐다. 그러나 강사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와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강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서면계약으로 강사 임용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288억원(사립대 217억원, 국립대 71억원)을 강사 처우 개선비로 지원한다. 그동안 강사법 유예가 재정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추가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방법은 하나다. 강사법 개정안이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와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규 임용을 억제하고, 기존 강사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강사들은 올해가 위기의 해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국회가 강사법과 함께 강사법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강사를 줄이지 않으면 실제로는 연간 20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학의 추가 재정 손실 감당 여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간강사 대량 해고와 강의의 대형화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무시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4단계 BK21 사업 개편 방향 확정, 사업단 대거 탈락 ‘예고’ = 올해 4단계 BK21 사업 개편 방향이 확정된다. BK21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됐다. 국내 대표 인재 양성사업으로 꼽힌다. 1단계 사업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됐다. 현재 3단계 사업(BK21 플러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종료일은 2020년 8월. 교육부는 4단계 BK21 사업 개편 방향 확정에 앞서 2018년 11월 27일 고려대 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단계 BK21 사업 명칭은 ‘BK21 FOUR’ 사업으로 잠정됐다. 주요 개편 방향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세계 100위 수준 연구중심대학 10개 육성 △대학 총장 주도 연구와 대학원 교육 특성화 추진 △사업단 명칭 교육연구단으로 변경 △미래인재양성형과 혁신성장선도형으로 구분 지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확대 등이다.

최대 관건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이는 지원 대상 축소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현행 BK21 플러스 사업의 542개 사업단(팀)을 350개 교육연구단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신 교육연구단별 사업비는 약 5억원에서 16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 전문대 평체사업 지원, 6개 전문대학 선정 = 올해부터 전문대도 평체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2008∼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2016년)을 시행한 데 이어 2017년 평체사업을 도입했다. 단 지원 대상이 일반대로 한정됐다. 전문대들의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문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문대의 평생교육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규모는 54억원. 지원 대상은 6개 전문대학이다. 

■ 사학비리 척결, 대학 감사 결과 실명 공개 = 올해부터 대학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학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대학의 이의신청을 거쳐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올해 사학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학 감사 결과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 감사 결과뿐 아니라 사업 부서 주관 조사 결과도 실명 공개가 추진된다.

이외에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 확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혁신선도대학 지원 확대(10교→20교) △국립대 육성 사업(800억원→1504억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원 확대(2025억원→2532억원)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 수립(10억원) △학술 중장기 계획 수립(상반기, 가칭 ‘학술비전 2030’) △연구윤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 수립(상반기) 등도 올해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이슈·변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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