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해 ‘보이지 않는 직장 내 폭력’근절될 것
국가가 적극적으로 근로자 보호해 제2의 조현아․양진호 막아야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사건, 2017년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 2018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갑질 사건 등 해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폭로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졌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6년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국가 차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령․규정 마련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3.6~27.5%로 EU 국가(27개국 0.6(불가리아)~9.5%(프랑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 7800억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지금껏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언이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대안ㆍ반영됐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은 탓에 직장 내 갑질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끼쳐온 보이지 않는 직장 내 그릇된 갑질 문화 청산에 의미 있는 첫 삽을 뜨게 됐다. 앞으로도 국회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근로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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