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확정·발표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총 7847억원이 투입된다.(사진=숙명여대)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총 7847억원이 투입된다.(사진=숙명여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019년부터 교수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제재가 강화되고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실태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총 7847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30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간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학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연구윤리,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강화 =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9년부터 연구윤리 강화와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대책이 추진된다. 특히 2018년 교수 논문에 자녀끼워넣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는 점에서 2019년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선정과제 협약 체결 시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전 승인 없이 연구에 참여하면 협약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에 사업비 지급 중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1년) 조치가 이뤄진다.

성비위, 갑질 연구자도 불이익을 받는다. 교수가 대학 자체 감사와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비위와 갑질로 징계가 확정되면,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고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된다. 또한 교육부는 ‘학술진흥법’을 개정,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연구부정행위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연구윤리실태 평가에서는 연구윤리교육,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연구비 적정 운영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되고 결과는 공개된다.

■ 인문사회 분야, 이공 분야 균형 발전 추진 = 종합계획에 따라 학문의 균형 발전 지원이 강화되는 것도 주목된다.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학문 분야들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교육부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중점연구소 선정과제(117개) 가운데 중분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문헌정보학, 인류학, 지리학, 회계학, 행정학 등 5개 학문 분야가 선정되지 않았다.

신진연구자들이 새로운 학문 분야에 도전하고 창의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이 신설된다. 명저번역지원사업 지원 규모는 2018년 48과제, 9억원에서 2019년 96과제, 18억원으로 확대되며 해외학술서와 이론서 번역 유형이 신설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학제 간 융복합 공동 연구 지원 규모는 2018년 246과제, 210억원에서 2019년 322과제, 28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공 분야의 경우 학문의 균형 발전과 보호·소외 연구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 단가가 상향(5000만원→1억원)된다. 특히 지원금에서 3000만원이 학생인건비로 사용된다. 이공 분야에서 역량 있는 지역대학과 의지 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박사후연구원 채용 시 지원단가가 최대 1억 원까지 상향된다.

■ 대학의 연구 기반 구축 강화 = 종합계획은 대학의 연구 기반 구축 방안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토대연구지원사업이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단일화되고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지원규모가 2018년 61개 연구소·162억원에서 2019년 129개 연구소·337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공 분야에서는 대학부설연구소가 대학의 이공기초학문 연구 거점으로 집중 육성된다. 이는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자립화를 유도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단가가 상향(5억원→7억원)되고 지원 종료 연구소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8개 연구소에 대해 6년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교육부는 2019년 신규 선정 12개 연구소 가운데 기초과학분야 4개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 책임 하에 소규모 씨앗형 연구사업을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의 단독 연구장비 연구분야 단위 공동 활용, 노후 연구장비 교체, 전문인력 배치와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시설당 7억원 내외·20개소 조성)도 신규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술연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단기적‧양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창의적·도전적 학문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술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