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전북대 등 12개 대학 신청
약교협, 심사위원 참여 보이콧 입장 고수

전북대는 연구약사, 산업약사, R&D 중심 약사 등 우수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
전북대는 연구약사, 산업약사, R&D 중심 약사 등 우수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구한의대와 전북대 등이 약대 신설을 위해 도전장을 던졌다. 교육부는 약대 신설 심사에 착수할 예정. 그러나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가 심사위원 참여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대 신설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약대 신설 신청서 접수를 마감했다.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대구한의대, 동아대, 전북대, 제주대를 비롯해 광주대, 군산대, 부경대, 상지대, 한림대 등 12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27일 2020학년도 약대 정원을 60명 증원하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4항에 따라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총 배정 규모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 방식을 담당한다. 정원 배정 방식은 기존 약대 추가 배정과 신규 배정이다.

교육부는 신규 배정을 선택했다. 단 현재 수도권 대학이 35개 약대 정원(1693명)의 50%(848명)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지역대 경쟁력 강화와 약대 정원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 추가 정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신규 배정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23일 비수도권 대학에 ‘2020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안내했다. 신규 배정 대학 수는 2개교다.

신청서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부는 약대 신설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는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약학계, 의학계, 교육계, 이공계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1차 서면평가에서 최종 선정 대학 수의 1.5배 내외가 가려진 뒤 2차 면담평가가 진행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신설 약대의 교육과정(커리큘럼)에 제약연구, 임상약학 등이 중점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에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부대 의견에 따라 제약연구와 임상약학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조건으로 신설 약대를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월 중순경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말에 신설 약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 일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약교협이 심사위원 참여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교협은 전국 35개 약대의 모임체다. 약교협은 지난해 12월 19일 전국 약대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불참을 의결했다. 약대 신설 절차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약교협의 입장이다.

한균희 약교협 이사장(연세대 약대 학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약대 정원 30명인 대학이 전체 35개 약대 중 16개교에 달한다. 이번에 약대가 2곳 신설될 경우 소형 약대만 절반이 넘는 셈"이라면서 "이럴 경우 교육문제를 심화시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2012년 15개 약대 신설 이후 성과 분석도 없었다. 성과 분석을 토대로 약대를 신설할지, 정원을 재배정할지 등을 결정하면 좋은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약대 교육이 실무실습 직무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신설 약대 정책목표가 연구중심이다. 이게 과연 약대가 추구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교협이 심사위원 참여를 끝까지 보이콧하면 최악의 경우 약대 교수들이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 약대 교수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대 교수들이 제외되면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의 공신력이 떨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약대 신설 심사에 약대 교수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약대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게 심사하겠다. 단 시기상 1월 말에 신설 약대를 확정,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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