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2019년 100% 재원배분산식 따라 지원
2020~2021년 성과평가‧‧‧시간강사 고용 안정성 지표 반영

교육부 전경(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8596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포함) 결과 자율개선대학들과 일부 역량강화대학들이다. 특히 올해 자율개선대학들은 사업계획서 평가 없이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100% 지원받는다. 단, 2020년과 2021년에는 성과평가가 20% 내외 반영되며,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 지표도 성과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8일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목적형 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에 일반대는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돼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전문대는 기존 SCK(특성화 전문대) 사업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변경된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5688억원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 대상은 131개 자율개선대학들이다. 올해 총지원 규모는 5350억원. 대학별 지원금은 별도 사전 평가 없이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컨설팅 이후 재원배분산식(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 수, 교육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당초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와 대학 간 소모적 경쟁 방지를 위해 올해에는 사업계획 평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교육부는 올해 대학별 지원금 배분에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즉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 권역별 배부금이 정해지고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별 배부금 한도 내에서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권역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 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수정된 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 의무 이행사항 등을 포함해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Ⅱ유형(역량강화형) 지원 대상은 역량강화대학 30개교 가운데 12개교(수도권 2개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충청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다. 올해 총 296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학은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평가로 결정된다. 평가항목은 △대학의 기본여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체계성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 지원체계 혁신 △재정집행계획 △성과관리 △정원감축이행계획 합리성 등이 포함된다.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 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배분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908억원 지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자율협약형), Ⅱ유형(역량강화형), Ⅲ유형(후진학선도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 대학은 87개 자율개선대학들이다. 올해 총 261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별도 사전 평가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단 권역별 배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율개선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수립 → 컨설팅 실시 → 사업계획 수정 → 대학혁신협약 체결의 과정을 거친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역량강화대학 36개교 가운데 10개교(수도권 2개교, 대·경권 2개교, 부·울·경권 2개교, 충청·강원권 2개교, 호남·제주권 2개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올해 총지원 규모는 130억원. 대학의 기본여건을 비롯해 △대학의 특성화 및 사업 목표 △특성화 추진 계획 △성과관리 계획 △재정집행계획 △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이 중점 평가된다.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 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배분된다.

Ⅲ유형(후진학 선도형)은 자율개선대학 가운데 평가를 통해 권역별 3개교씩 15개교가 선정된다. 올해 대학별 지원금액은 10억원이다. 평가에는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다.

■2020년부터 성과 평가, 시간강사 지표 반영 =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은 사전 평가 없이 이뤄진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지원금 배분에 평가가 반영된다.

우선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동일하게 재원배분산식이 80% 내외 반영되고, 성과평가가 20% 내외 반영된다. 성과평가에서는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달성 여부와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이 점검된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4개 권역(수도권 제외)별로 우수 그룹을 선정한 뒤, 우수 그룹 가운데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을 ‘지역 강소대학’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역량강화형),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역량강화형)·Ⅲ유형(후진학 선도형)은 성과 평가 이후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가 상위 대학에 추가 지급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8월 1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 관련 내용의 성과평가 반영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동안 대학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끌어왔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산실로 대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 정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8일과 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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