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2.2% 동결,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완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2019학년도 1학기부터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대출조건 변경 가능 횟수가 2회로 확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9일부터 4월 17일까지(생활비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면서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 한·미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2018학년도와 동일하게 2.2%로 동결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9학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우선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특별상환유예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3년간 상환이 유예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특별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개시자 가운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가 현행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자에서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까지 확대(1월 말 시행)되고 학자금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는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4월 말 시행)된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가 학기당 50만원으로 변경되는 것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학기 등록 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9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기 등록 전 5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대출받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등록 후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등록기간을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며 “대학이 학사정보를 장학재단에 등록하고 대출 신청자의 소득구간이 산정되는 이후부터 실제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신·편입학하면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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