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3개교 선정…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지역-산업-대학 연계 중점…‘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

8일 진행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공청회 모습. (사진=허지은 기자)
8일 진행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공청회 모습.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지역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지원이 일부 자율개선대학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는 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지원인 후진학 선도형 지원은 재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역의 고등직업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비학위 과정 중심의 단기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2019년도 사업비는 총 150억원으로, 1개교당 10억원이 지원된다. 따라서 자율개선대학 중 후진학 선도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자율협약형 지원뿐 아니라 후진학 선도형 지원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인 후진학 선도대학으로 87개 자율개선대학 중 평가를 통해 15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 24개교 △대‧경권 16개교 △부‧울‧경권 13개교 △충청‧강원권 18개교 △호남‧제주권 16개교다.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권역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3개교를 선정한다. 단 신청 수요에 따라 권역별 선정 대학 숫자는 조정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후진학 선도형 사업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대학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정성평가로 이뤄지며, 권역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 역량강화 및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운영 계획 등 후진학 선도형 사업계획을 평가해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사업목표 및 계획의 적절성‧타당성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사업 연계성 △사업 배경 분석의 적절성을, 후진학 선도형 추진 전략에서 △평생직업교육 및 후진학 프로그램 개발‧운영 △후학습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 직업교육 거점 센터 구축 및 운영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 집행계획의 적절성과 성과관리체계의 적절성도 평가할 방침이다.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사업의 실적도 평가에 연계된다. 교육부는 SCK사업 종합평가결과 60점 미만인 대학에는 평가점수 총점의 10%를 감점할 방침이다. 또한 신청대학의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후진학 선도대학 선정의 핵심은 사업 목적이 지역 주민과 재직자 등 지역 수요자를 위한 후학습 활성화인 만큼 지역과의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후진학 선도대학은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로 운영된다.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는 지역 소상공인협회나 자영업자 단체 등 지자체 및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주민 및 재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업 정보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지역 내 타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 및 교육콘텐츠도 교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산‧학‧관 협의체 등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지원의 전제조건이다.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된다. 기존 산학관 협의체 등 거버넌스가 이미 구축돼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컨설팅과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성과 관리도 이뤄진다. 우선 대학이 제출한 후진학 선도형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과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컨설팅이 실시된다. 이후 성과지표를 이행했는지를 위주로 연차평가와 종합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대학은 사업비의 일부가 감액된다. 잠정적인 감액 규모는 사업비의 10% 내외가 될 전망이다. 상위 대학은 하위 대학에서 감액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후진학 선도대학 선정 후 교육부와 대학은 △사업계획의 내용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 △의무 이행사항 및 불이행 시 조치사항 △사업비 지원액 등을 포함한 성과협약을 체결한다. 성과지표는 사업운영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 공통의 핵심 성과지표(△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후학습 활성화 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와 대학별 사업운영 계획에 따른 자율지표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달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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