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설명회···다양한 주문과 의견 제기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한 데 이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목적성 사업이 아닌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의 자율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 지원 대상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 131개 자율개선대학들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2개 역량강화대학들이다. 특히 자율개선대학들은 올해 별도 평가 없이 대학별로 수십억원을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했다. 이에 대학들은 교육부에 다양한 주문을 쏟아내고 있으며 교육부는 대학의 책임을 당부하고 있다.   
   
■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 지원이 이뤄진다.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 대상은 131개 자율개선대학들이다. 올해 총 지원금은 5350억원. 대학별 지원금은 별도 평가 없이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컨설팅 이후 포뮬러(재원배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포뮬러는 ‘기준경비(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규모지수(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교육여건(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조정상수’로 구성된다. 조정상수는 총 지원금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별 지원금 합계가 5350억원을 초과한다면 조정상수를 적용, 대학별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감축된다.

단 교육부는 올해 대학별 지원금 배분에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즉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 권역별 배부금이 정해지고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별 배부금 한도 내에서 포뮬러에 따라 결정된다. 권역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 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수정된 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 의무 이행사항 등을 포함해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Ⅱ유형(역량강화형) 지원 대상은 역량강화대학 30개교 가운데 12개교(수도권 2개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충청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다. 올해 총 296억원이 지원된다.

12개 대학은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평가로 결정된다. 평가항목은 △대학의 기본여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체계성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 지원체계 혁신 △재정집행계획 △성과관리 △정원감축이행계획 합리성 등이 포함된다.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 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배분된다.

교육부는 1월 중순께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 뒤 2월 말까지 대학별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어 3월에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4월에 대학혁신협약 체결과 사업비를 교부한다.  

■ 교직원 급여 지급, 중복 투자 불가 = 그렇다면 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기존 목적성 사업과 달리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은 교비회계로 지급된다. 따라서 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한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으로 기존 교직원 급여와 성과급 지급이 불가하다. 대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해 교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지원금의 최대 30%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을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다른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중복 투자할 수 없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사업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횡령 등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되면 지원 중단, 사업비 삭감·환수가 가능하다”며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금 삭감 등이 이뤄지면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이 자체 부담한다”고 말했다.

■ 2020년부터 성과평가 반영, 시간강사 평가지표 포함 = Ⅰ유형(자율협약형)은 올해와 달리 2020년부터 재원 배분 방식이 ‘포뮬러(80%)+인센티브(20%)’로 변경된다. 인센티브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1.2) △B등급(1.0) △C등급(0)으로 구분, 등급별로 가중치가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성과평가를 통해 4개 권역(수도권 제외)별 A그룹 가운데 학부 재학생 수 1만 명 미만 대학을 ‘지역 강소대학’으로 추가 지원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역량강화형)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가 상위 대학에 추가 지급된다. 성과평가는 1차 연도와 2차 연도 사업 종료 시 연차평가로 실시되고 3차 연도에는 종합평가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연차평가 주요항목으로 △당해연도 세부 추진전략·과제 이행 실적 △당해연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합목적성 △성과지표 달성도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타당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의 핵심성과지표에 교육여건(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과 함께 총 강좌 수를 포함시켰다. 이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다시 말해 시간강사 해고 또는 신규 임용 거부로 총 강좌 수가 축소되면, 연차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태경 과장은 “총 강좌 수는 학습의 질과 학업 선택권을 위해 중요한 지표”라면서 “총 강좌 수를 확대하는 것에 점수를 높게 준다는 것이 아니다. 총 강좌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 학습의 질과 학습 선택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감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의견 주문···교육부, 대학 책임 당부 = 8일 한밭대 N2건물 아트홀. 교육부는 전국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자율협약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다양한 주문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대학의 책임을 당부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에 중복 투자가 불가하다고 돼 있다. LINC+, BK21플러스의 부족한 부분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채워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중복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대학 특성화와 강점에 도움이 된다. 투자 불가는 재고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황 사무총장은 “컨설팅 기간이 매우 짧다. 이번 사업처럼 많은 대학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없었다. 경험이 부족한 대학들이 실수할 수 있다. 가협약과 본협약으로 나눠 가는 것이 좋다”면서 “연차평가나 종합평가는 각 대학이 정한 자율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육여건에 보면 재학생충원율,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이 있다. 대학의 혁신 역량을 지원한다는 목표는 학생을,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 따라서 학습자 여건이 중요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교육여건이 뛰어난 대학이 더 많이 지원받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지원이 적을 수 있다. 편차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교육여건 반영비율을 축소 또는 최소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A사립대 기획처장은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다. 그런데 교육부는 반대 같다. 두 개의 철학과 사상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평가를 밀어붙인다”면서 “공청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대부분 반영이 안 되고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실행됐다. 이번에는 대학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A사립대 기획처장은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준비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보고서를 잘 작성해 자율개선대학이 되는 것을 봤다. 지난 성과로 자율개선대학이 된 것이 아니라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잘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대학혁신지원사업 보고서를 평가할 때 보고서만으로 평가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책임을 당부했다. 김태경 과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택,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성패가 첫해에 달려 있다”면서 “사업비를 대충대충 사용한다고 소문이 나면 내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대학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사업비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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