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환영, 구성원 사후조치 마련 필요
올해부터 대입인원 역전, 종합관리 시스템 절실
교육부ㆍ기재부ㆍ국회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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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교직원들이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비리로 폐교하는 대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교대학 구성원의 구제와 지원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학령인구 절벽으로 적지 않은 대학들이 폐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먹튀방지법’으로 알려진 사립학교법 개정안(일명 서남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법인이 폐교 명령을 받을 시 남은 재산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에 넘기지 못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이 법안에는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법안이 발의된 배경인 서남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후속조치가 신속히 마련될 것을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총 규모는 800억원을 넘는다. 한중대 체불임금이 약 4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남대는 3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대와 서남대의 폐교 당시 교직원 수는 각각 166명(교원 124명, 직원 42명)과 404명(교원 346명, 직원 58명)이다. 

주현수 전 서남대 의과대학 교수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절벽에 내몰린 가장이 한두 명이 아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에 달한다. 또한, 부실대학 교직원이란 오명으로 정신적 피해도 받았다”며 “폐교할 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고, 차후에 잔여재산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덕재 전국폐교대학교권수호를위한교수연합회 대표는 “비리재단에 잔여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았기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청산인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지정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아쉬운 점”이라고 꼽았다. 

이어 “무엇보다도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고용승계가 보장돼야 한다”며 “폐교대학 교직원의 사후 조치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국회, 당사자들을 만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 이후 지원과 관련해서 법령을 개정하고, 국회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한 항목에 대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반영할 것”이라며 “폐교대학 구성원들과 이달 말에 만나서 요구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학령인구 절벽에…종합관리대책 필요= 폐교대학의 잔여재산 청산이나 구성원의 사후 지원책을 넘어, 효과적인 청산진행과 종합관리대책 마련 등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폐교명령을 내리기 전 단계부터 그 과정과 사후대책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학령인구 절벽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대입 인원이 역전되는 해이며, 교육부는 이를 이유로 2021학년도에 38개 대학이 폐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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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청산관리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종합관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한국대학신문DB) 

전문가들은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을 꼽는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전문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청산을 추진할 교육부 담당자가 보직변경으로 업무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있다. 폐교 문제는 한두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렇기에 전문성을 갖고 지속해서 일할 수 있게 종합관리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산절차는 빨라도 3~4년 걸린다. 그동안 구성원은 물론 지역상권까지 고통받는다. 그러나 센터가 있으면, 폐교를 예측해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리 교육용 용지를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지자체장과 협의하고 승인을 거칠 수 있다. 이처럼 센터가 사전적 관리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절벽을 일찍 맞이한 일본은 폐교대학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로 구분했다. 김우영 동덕여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 대학의 경우 경영상태를 △정상상태 △예비단계 △옐로우존 △레드존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예산배정도 되지 않았다. 또한, 청산인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지정하고 관련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전히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원실 보좌관은 “지난해 8월 법안 발의 당시 서남대법이 법사위에 묶여 있었다. 그때 서남대법이 통과돼야 이 법안이 전개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관련법이기에 2월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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