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증거 인멸 시도하기도

서울 서부지검은 25일 서강대 입시부정과 관련 전 입학처장 김 모 교수와 출제위원 임 모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 등은 지난해 7월 수시 1학기 전형을 앞두고 김 교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로 짜고 정해진 문제를 출제해 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교수는 지난해 6월말 서강대 인근 C다방에서 영어혼합형 논술 출제위원으로 내정된 임 교수에게 "논술 출제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 미리 문제를 만들어 줄테니 그대로 출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어 시험 1주일전인 7월 12일 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가 경제학 및 과학.철학 관련 주제 논술 문제와 답안 두 묶음을 봉투에 넣어 임교수에게 전달하고 아들에게도 이들 문제를 건네 주고 반복해 공부하도록 시켰다. 김 교수의 아들은 아버지가 전해준 시험문제를 반복 연습해 응시자 2천6백여명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을 맞고 경제학과에 합격한 뒤 뒤늦게 부정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다. 이들 교수는 수사에 대비해 서로 말을 맞추고 변호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증거가 될만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용 메모리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서로 만나 압수 문건에 대한 해명안을 만들고 다른 출제교수를 불러내 증거인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출제교수들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지난 5년간 서강대에 합격한 교직원 자녀 22명의 내신 및 논술.면접 점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다른 출제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이번 부정에 연루됐거나 공모한 혐의가 없고 수사를 확대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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