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대 신설 심사 착수 예정···약교협, 심사 참여 보이콧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약대 유치전에 12개 대학이 도전장을 던졌다. 신설 약대 배정인원은 총 60명. 현재 2개 신설 약대에 30명씩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개 신설 약대에 20명씩 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심사위원 참여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약대 신설 심사 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드시 2개 약대를 신설해 30명씩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개 신설 약대에 30명씩 배정할 수 있고, 3개 신설 약대에 20명씩 배정할 수 있다.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서류평가)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27일 2020학년도 약대 정원을 60명 증원하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4항에 따라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배정 규모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 방식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추가 정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신규 배정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23일 비수도권 대학에 ‘2020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약대 신설 신청서 접수를 마감했다.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고신대, 광주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상지대, 유원대, 을지대,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 12개 대학이 신청했다.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약학계, 의료계, 간호계, 자연계, 이공계, 교육계 전문가들과 유관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평가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담평가로 진행된다. 1차 서류평가에서 최종 선정 대학 수의 1.5배 내외가 가려진다.

문제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가 심사위 참여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교협은 전국 35개 약대 모임체다. 한균희 약교협 이사장(연세대 약대 학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약대 정원 30명인 대학이 전체 35개 약대 중 16개교에 달한다. 이번에 약대가 2곳 신설될 경우 소형 약대만 절반이 넘는 셈”이라며 “이럴 경우 교육문제를 심화시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2012년 15개 약대 신설 이후 성과 분석도 없었다. 성과 분석을 토대로 약대를 신설할지, 정원을 재배정할지 등을 결정하면 좋은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약대 교육이 실무실습 직무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신설 약대 정책목표가 연구중심이다. 이게 과연 약대가 추구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교육부는 ‘2020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을 위한 기본계획’에서 최종 선정 결과를 1월 말 확정, 발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약교협의 보이콧으로 심사위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종 선정 결과 발표가 2월 중순경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약대 신설 심사에 약대 교수들이 빠지면 모양새가 그렇지만 (약교협이 끝까지 보이콧하면) 약사 출신 연구원 등도 검토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심사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심사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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