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발표
학술연구지원사업 간접비 도서관 자료 구입 의무화 추진
대학 총장·도서관장 대상 대학도서관 발전 포럼 개최

사진 제공=교육부
사진 제공=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도서관 평가가 2020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된다. 또한 학술연구지원사업 간접비 예산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서관 자료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대학 총장과 도서관장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포럼이 개최된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7일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대학도서관진흥법’은 2015년 9월 시행됐다. ‘제1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됐다. 이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 실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차 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 자료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2차 종합계획은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학생 중심 맞춤형 학습 환경과 연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연구 활동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들이 대학 교육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도서관에 더 많이 관심 갖고 투자해 ‘학문의 광장이자 대학의 심장’으로서 대학도서관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학술연구진흥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계획은 △전문 서비스 강화 △학생 중심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문 서비스 강화는 연구의 질 제고가 목표다. 이를 위해 학술 데이터베이스 사용권 지원이 확대(2018년 28종 → 2023년 35종)된다. 교육부와 대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사용권에 3 대 7 비율로 대응 투자하고 있다. 이에 대학 연구자가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이공) 간접비 예산(10%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입 의무화, 대학도서관 연구 단계별 서비스 제공(착수: 선행연구 조사 지원 → 진행: 참고문헌 작성·주제별 자료 제공 → 마무리: 학술지 투고 전략 서비스 제공)이 추진된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은 기존 열람실 위주 대학도서관 공간을 학생들의 수요와 학습 환경에 맞춰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대학도서관 공간이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으로 전환된다. 일부 대학도서관들은 이미 협업 공간, 창작 공간, Creator Library 등 공간 변화를 적극 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도서관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을 대학 교육·연구 지원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도서관발전 연구소와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대학 총장과 도서관장 등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포럼이 개최된다.

특히 2016년부터 시범 실시된 대학도서관 평가가 2020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된다. 시행주기는 3년이다. 평가지표는 대학 유형이나 규모에 맞게 개선된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기본적인 지표는 있지만, 일률적인 평가가 아니라 대학도서관이 자체발전계획에 맞춰 잘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10월 이전에 평가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 우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표창, 선진도서관 견학 기회 등)가 부여되고 평가 결과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별로 2차 종합계획을 토대로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월과 3월에 대학, 대학도서관 관계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차 종합계획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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