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임용’ 두고 “학기별 변동되는 수강인원…유연한 실습 전담 교수 채용 필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강사법'을 두고 사이버대학도 강사법 적용 대상에 들자, 강사의 1년 이상 고용에 대해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교육의 성격을 이해사지 못한 것"이라고 토로한다. (사진 = 원광디지털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강사법'을 두고 사이버대학도 강사법 적용 대상에 들자, 강사의 1년 이상 고용에 대해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교육의 성격을 이해사지 못한 것"이라고 토로한다. (사진 = 원광디지털대)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대학이 “‘온라인’ 수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이 “오프라인 학습관에 배치된 지도교수가 1년 미만 고용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유로 ‘강사법’ 대상에서 일부 제외된 것을 두고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사립’과 ‘국립’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빼면 크게 다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법’ 적용에서 방송통신대학만 제외대상으로 인정된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강사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 원칙 △방학기간 임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담고 있다.

기존 몇 년간 ‘강사법’을 두고 교육부 일각에서 “계절학기 강사나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등은 1년 이상 임용과 호응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예외조항을 두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막상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에는 사이버대학도 ‘강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대학은 제외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2(강사)는 ‘1년 미만 임용’을 두고 ’제2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이를 두고 ‘교원지위 부여’에 강사법의 핵심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1년 미만 임용’을 막는 것은 사이버대학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특성상 사이버대학은 한 강좌당 최대 200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80% 이상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수업이 이뤄지는 일반대학과 달리 사이버대학은 수업의 80%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대학의 강의 20%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실습수업이다. 교육부 지침(학사업무 가이드)에 따라 현장실습 및 실험과 같은 과목은 학생 수 50명을 넘지 못한다. 한 온라인 이론 강의에 200명이 수업을 들을 경우 나머지 20%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4개 분반으로 나눠 이뤄지게 된다. 이때 강의를 맡은 전임교수 1명을 비롯해 추가로 3명의 교수가 더 필요한 셈이다. 사이버대학은 이 경우 학생 정원에 맞춰 시간강사를 활용해 왔다.

김영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때 학기별 변동되는 수강인원에 따라 전담 교수 인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연한 실습 전담 교수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대학 특성상 ‘평생교육’ ‘자격증 과정 수업’ 등이 많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실습·평생교육실습·보육실습 등의 과목이 편성강의의 다수를 차지하고 실습을 위한 강사(교수) 채용이 많이 이뤄지는 구조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비롯해 일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지역학습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채용에도 ‘강사법’ 시행 시 타격을 받는다. ‘지역학습관’은 방송통신대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방통대는 이 때문에 ‘강사법’에서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하다. 사이버대학은 방통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역에서 단기간 동안 오프라인 강의를 맡아 줄 교수(강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혜정 건양사이버대 기획처장은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오프라인대학 기능을 하면서도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대부분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교육 시스템 부분에서는 방송통신대학과 비슷해 대부분의 강의는 온라인으로, 일부 강의는 학습관을 두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오프라인대학의 잣대로 규제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이버대학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강사법’을 두고 ‘사이버대학’도 한국방송통신대학처럼 “법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은 예정된 대로 사이버대학도 포함해 진행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288억원 중 일부도 사이버대학에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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