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산하 고등교육미래위원회,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제시

사진=한명섭 기자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 재정난 해결을 위해 법령에 대학 재정지원을 명시화하고, 법정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대교협 산하 고등교육미래위원회는 분과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고등교육재정분과)는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사립대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당해 학교 교육 또는 연구 경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가 사립대 등록금 반액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교육기본법이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등록금 인상 억제, 고등교육의 외부효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이 필요하다”며 “운영비의 경우 국립대는 전액 지원하고, 사립대는 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이 전체 사립대 재정의 10% 수준(3조원)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등 자구노력과 국가장학금 사업 연계를 폐지함으로써 전체 대학들이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아니면 국고지원을 받는 사립대의 경우 국립대 수준으로 교육부 지도와 감독을 허용하되 충분히 재정을 지원하고,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의 경우 국고지원을 하지 않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함으로써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대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립대를 대상으로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 단순 재정보조사업이나 중앙부처 사업의 대응투자사업 위주에서 탈피, 지역 특성과 지역 발전 효과를 고려한 산학협력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고등교육 재원 확충 주체로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대학으로부터 얻는 수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고등교육발전기금(가칭)’ 조성, ‘인재활용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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