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산하 고등교육미래위원회, 고등교육재정·특성화·국제화 등 방향제시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 한명섭 기자)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대교협 산하 고등교육미래위원회는 분과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학 특성화 방향(채재은 가천대 교수) △고등교육 재정(이정미 충북대 교수) △고등교육 국제화(이기정 한양대 교수)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미래 고등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구조조정 아닌 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특성화 지원 필요” = “학과 중심 특성화에 대한 전통적 개념 털어버리고 특성화를 폭넓게 이해해서 각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야 할 때다”

채재은 가천대 교수(고등교육자율화/특성화분과)는 ‘2019년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미래사회 대비 대학 특성화 방향’ 주제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특성화 지원 방향에 따라 대학이 고유 특성화보다 사업 수주를 위한 학과 위주 특성화가 이뤄졌다”며 “이제는 대학특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패러다임은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교수는 “그동안 재정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학이 학과기반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진행했는데 이는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다른 재정지원사업이 대두될 때마다 변동이 있었다”며 “학교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응하면서 오히려 각 대학 자체 특성화 포인트가 약화됐다는 첨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대학이 특성화 계획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지원사업을 대응하기 위한 특성화가 아닌 각 대학에 부합하는 특성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소수 학과를 육성하기 보다는 대학 자체적인 강점과 기능, 분야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채 교수의 설명이다. 더불어 △체계적 조사 및 데이터 기반 설계 통한 완성도 제고 △대학 특성화 실시간 성과관리 위한 D/B구축 등을 개별 대학의 특성화 방향으로 내놨다.

대학 특성화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채 교수는 “구조조정을 위한 특성화보다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가 중요하다”며 대학 특성화 재정지원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학 특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규모 확대 △재정지원 방식을 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대학 구성원 지원으로 변경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 대학 재정난 해결 위해 “등록금 인상 허용” 건의 = 대학 재정난 해결을 위해 법령에 대학 재정지원을 명시화하고, 법정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고등교육재정분과)는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사립대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당해 학교 교육 또는 연구 경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가 사립대 등록금 반액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교육기본법이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등록금 인상 억제, 고등교육의 외부효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이 필요하다”며 “운영비의 경우 국립대는 전액 지원하고, 사립대는 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이 전체 사립대 재정의 10% 수준(3조원)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등 자구노력과 국가장학금 사업 연계를 폐지함으로써 전체 대학들이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아니면 국고지원을 받는 사립대의 경우 국립대 수준으로 교육부 지도와 감독을 허용하되 충분히 재정을 지원하고,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의 경우 국고지원을 하지 않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함으로써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대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립대를 대상으로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 단순 재정보조사업이나 중앙부처 사업의 대응투자사업 위주에서 탈피, 지역 특성과 지역 발전 효과를 고려한 산학협력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고등교육 재원 확충 주체로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대학으로부터 얻는 수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고등교육발전기금(가칭)’ 조성, ‘인재활용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등교육 국제화 위해 “정부 관계부처 일원화와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 “교육부는 2023년까지 해외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드라이브 걸지만 법무부는 유학생 중도탈락률 등을 문제로 꼽으며 갈등하고 있다. 고등교육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기관을 일원화 해 시너지 효과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이기정 한양대 교수(고등교육국제화분과)는 ‘고등교육 국제화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등교육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전진기지 통합 및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위축, 국제화 움직임 등으로 대학 해외 진출과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고등교육 국제화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학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교육부 지침 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관련 매뉴얼을 개발해 각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해외진출에 대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개별대학 중심의 해외 진출을 넘어 정부차원에서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이 이뤄져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해외정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들의 제안서를 받아 선발해 컨소시엄으로 진출하는 모델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학 해외 진출에 대한 교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국제화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제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지원이 중요한데 제도 미비, 법적 규제, 대학 인식 부족 등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며 “대학이 해외시장 개척에 좀 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대학의 ‘국제화’가 대학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라고 하면서도 막상 구호에 멈춘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별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 정책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력배치, 예산 투입 등에서 후순위에 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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