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서강대 로욜라도서관 수서정리팀 부장

정재영 서강대 로욜라도서관 수서정리팀 부장
정재영 서강대 로욜라도서관 수서정리팀 부장

‘대학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확립을 목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 그리고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난 1월 18일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년~2023년)과 관련한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다.

이번 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은 1차 때보다 정보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대학도서관의 미래 지향적 역할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계에서는 추진 목표에 학생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의 제공과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제도적 지원의 강화가 포함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제도적 지원의 강화가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의 예산과 인력이 여전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대학도서관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는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논의할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와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대학 총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도서관 발전 포럼을 개최해 대학 자체적으로 대학도서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학도서관의 문제가 되풀이돼온 과거와는 달리 이번 계획이 반드시 실현되길 기원하며, 목적의 달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제도적 지원의 강화는 곧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개정과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의 구체적 실용방안의 제시에서 시작돼야 한다. 즉, 법령 제정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악용되고 있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대학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을 개정해 더 이상 ‘진흥법’이 아닌 ‘퇴행법’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순위를 매기고 우수 대학도서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대학도서관 평가결과를 대학평가와 연계하거나 정부의 대학지원 기준으로 활용해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학에서 평가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대학도서관 인력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을 교육부가 모르지 않다면, 2020년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가 정식 평가로 전환되기 이전에 이 부분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와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학도서관계 전문 인력과 현장 인력이 참여해야 한다. 과거 수많은 위원회의 무의미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보다 현실성 있고 적용 가능한 해법과 대안을 찾기 위해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내 대학도서관계를 대표하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산하에 대학도서관계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도서관정책연구소’가 설치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거나 적극 제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해 정부가 먼저 방안을 제안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대학에서 대학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 재정의 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 대학 총장을 비롯한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포럼을 개최할 경우 대학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대학의 자체적인 투자를 늘리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이 만들어진 연유도 이와 같은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이 대학도서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종용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대학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관심을 갖도록, 정부가 앞서 예산을 지원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학술연구진흥의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학술연구의 중심이 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과 대학당국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한국대학신문>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