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형 수도권 1개교 추가
시간강사법 의식…‘총강좌수’ 그대로, 전임교원확보율 포함
회계는 교비·산단 중 대학 선택으로 결정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성과급 지급은 결국 불가

8일 진행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공청회 모습. (사진=허지은 기자)
8일 진행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공청회 모습.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역량강화형은 선정 숫자는 10개교, 선정방식은 권역별로 유지됐으나 수도권 선정 숫자가 1개교 늘어났다.

24일 발표에 따르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019년 사업비는 대학지원금 2890억원과 사업관리비 18억원을 포함한 2908억원로 확정됐다.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 Ⅲ유형(후진학선도형) 사업비도 8일 발표된 시안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역량강화형 수도권 요구 반영, 기타 사항은 대체로 시안 유지 = 선정방식과 선정 숫자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던 역량강화형의 경우 수도권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 10개교 선정 방침과 권역별 선정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됐으나, 시안과 달리 수도권 선정 숫자가 1개교 늘어난 3개교로 확정됐고 대구‧경북권 선정 숫자가 1개교 줄어든 1개교 선정으로 변경됐다.

시안 발표 후 논란이 됐던 자율협약형 및 역량강화형 ‘대학혁신협약’에 들어가는 성과지표 중 ‘총 강좌 수’ 지표는 그대로 담겼다. 8일 공청회에서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재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강좌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안수미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해당 지표를 포함한 데 대해 “‘총 강좌 수’는 시간강사법과 관련이 있다. 또한 대학기본역량 진단 당시에도 강의규모의 적절성을 봤다. 특히 강좌 수는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관계가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강사법과 관련해 역량강화형 선정 평가 시 정량지표에는 전임교원확보율도 포함됐다.

혁신지원사업비의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불가 규정 역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이하 SCK사업)에서 산업중점교원에 인건비 지급이 허용됐던 점을 들어 사업비로의 지급을 허용해달라는 전문대학의 요구가 있었으나 ‘불가’ 방침이 유지됐다.

지원 회계는 교비 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 중 대학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결정됐다. 사업비는 각 대학이 선택한 회계 내에서 별도 계정을 설치해 관리해야 하며, 3년의 사업기간 동안 회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업 지원금은 대학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된다.

지원 대학은 대학별 사업비 최종 확정 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먼저 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자율협약형은 사업비 중 일부를 협약 전 먼저 교부받을 수 있다.

자율협약형 사업비 2609억5000만원 및 역량강화형 130억원은 동일한 포뮬러로 배분된다. 재원배분 포뮬러는 시안과 동일한 ‘기준경비(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규모지수(재학생 수의 제곱근)×교육여건(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조정상수’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은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근거에 따른 전국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으로, 2017년 결산 기준 총 교육비를 2017년 기준 총 재학생으로 나눈 값이다. 교육여건 점수는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1, 표준편차 0.1)한 각 지표별 변환점수를 더해 산출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임교원확보율 60%, 교원확보율(겸임·초빙 포함) 40%를 반영한다. 이외의 교육여건 지표별 세부 산식도 함께 공개됐다.

■역량강화형 선정, 정성평가 위주 = 총 36개교에서 △수도권 3개교 △대구·경북권 1개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충청·강원권 2개교 △호남·제주권 2개교의 총 10개교를 선정하는 역량강화형의 평가는 정성평가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기본 여건에 대한 정량평가(10%)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정성평가(90%)를 실시한다.

역량강화형 신청 시에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전략,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원감축 권고 대상교가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후진학선도형-평체 중복신청은 가능, 중복선정은 불가 = 후진학선도형은 5개 권역별로 3개교씩 선정해 총 15개교를 선정하며, 각 대학마다 10억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권역별 배정 숫자는 사업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후진학선도형에 신청하는 자율개선대학들은 우선 지자체, 산업체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의 구축을 위해 산학관 협의체 등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을 포함한 ‘후진학선도형 사업계획’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율협약형 사업비 지원을 위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제출만으로는 후진학선도형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후진학선도형에 신청한 대학도 대학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이하 평체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평체사업에 선정됐을 경우 중복 선정은 불가하다.

SCK사업의 성과도 평가에 반영된다. 역량강화형 및 후진학선도형 선정 평가 시 SCK사업 종합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대학은 평가 점수 총점의 10%가 감점된다.

■2020년부터 연차평가로 차등지급 = 자율협약형 대상 대학과 역량강화형 및 후진학선도형 선정 대학은 교육부와 대학 간 사업계획 내용과 성과 지표를 포함한 성과, 의무 이행 사항 및 불이행 시 조치 사항, 사업비 지원액 등이 포함된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성과지표는 핵심지표와 자율지표로 구성된다.

사업 시행 이후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가 이뤄진다. 2020년 이후 평가결과 하위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가 삭감 조치되며, 삭감 규모는 자율협약형과 후진학선도형의 경우 사업비의 10% 내외, 역량강화형은 20% 내외 수준이다.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 연차평가에서는 △핵심성과지표 성과 △사업 추진 성과(목표 달성, 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사업운영 추진 성과 등) △성과관리 및 재정집행 실적 △차년도 운영계획(재정 집행 계획 포함) 등을 평가한다. 후진학선도형도 대체로 동일하나 사업 추진 성과로 평생직업교육 추진 성과,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 성과 등을 평가한다.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은 자율협약형 대상 대학의 경우 3월 초까지, 역량강화형의 경우 3월 중이다. 후진학선도형은 4월까지 신청서를, 5월 중 계획서를 접수한다. 이후 자율협약형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사업계획서 컨설팅이 진행되고, 4월 중 협약 체결과 지원액 교부가 이뤄진다.

평가 일정은 역량강화형의 경우 4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후진학선도형은 6월 중 평가를 실시해 7월 중 대상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는 1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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