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나 학문분야 정규직원에 채용 한정하는 ‘겸임교수’ 조건 어겨
교육부 “겸임교수 취지 어긋나, 문제소지”…성대 “이미 지난 얘기” 일축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타 기관에서 4대 보험 들어오면 ‘겸임교수’ 시켜준다는 대학은 양반입니다. 타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확인서만으로 ‘겸임교수’로 임용한 건 엄연한 위법 아닙니까. 교육부가 실태조사 나서면 대학가는 뒤집어질 겁니다”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가 다른 기관 정규직 근무로 채용 조건이 한정돼 있는 ‘겸임교수’ 자리에 타 대학 시간강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예상된다. 겸임교수는 산업체나 연구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로 생긴 제도로 시간강사는 타 대학 겸임교수 자격조건이 될 수 없다. 교육부는 “본 직장 정규직이 아닌 자가 타 대학 시간강사 경력으로 임용된다는 것은 겸임교수 취지 자체에 어긋난다”며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학가와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에 한정한다. 세부적으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 △대학에서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 직무내용과 유사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에 한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겸임교수 임용 시 해당 교원의 원소속 기관장의 ‘허락’이 담긴 증빙서와 4대보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성균관대는 기존 시간강사로 채용해 오던 교수를 ‘겸임교수’로 바꿔 계약하면서 타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했다는 ‘강의 경력 증명서’나 ‘출강증명서’로 이를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균관대의 이런 움직임은 강사법 시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씨가 시간강사 처우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강사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4차례 법 시행이 유예되는 동안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을 예견하며 물밑작업을 해왔다. 그 중 한 방법이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대체해 뽑는 것이다.

문제는 ‘겸임교수’의 자격 조건이다. 타 기관의 ‘정규직’을 유지하고 기관장의 합의하에 대학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겸임교수 자리에 성균관대는 타 대학 ‘시간강사’ 경력만을 조건으로 A씨를 겸임교수로 받아들인 것이다.

2006년부터 I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했고 2011년부터는 성균관대에서도 시간강사로 강의를 맡았다는 A씨는 “2014년 쯤 성균관대에서 시간강사가 아닌 겸임교수로 계약하자는 제의를 해 왔다”며 “당시 시간강사나 겸임교수에 대한 차이를 모르던 터라 학교 안내에 따라 I대학 출강증명서를 제출한 뒤 겸임교수로 일 여년을 지냈다”고 털어놨다.

나아진 대우 없이 반복해서 ‘겸임교수’로 계약하라는 학교 측에 부당함을 느낀 A씨의 요구로 결국 2018년에는 시간강사로 1년을 지냈다.

2019학년도 강의 배정기간, 성균관대는 A씨에게 다시 겸임초빙교수 추천서를 보내왔다. A씨가 “시간강사 계약서를 보내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지만 며칠 뒤 돌아온 건 “시간강사로는 강의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A씨는 “성균관대는 대외적으로는 시간강사 없는 대학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다른 대학에서 시간강사로써 강의를 맡고 있다는 강의경력증명서만으로 ‘겸임교수’로 이름을 올리는 건 엄연한 불법아니냐”고 꼬집었다.

오랜 기간 서울지역 B여대 교무처장을 지내온 한 교수는 “겸임교수라는 자리 자체가 산업체나 기타 교육·연구계 등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아야 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몇 시간 강의하겠다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뒤 이뤄져야 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며 “타 대학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성균관대는 이미 지난 몇 년 전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겸임교수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에게 강의를 맡기는 것이고 지난 2018년 이전에는 타대학 시간강사를 4대보험 적용 없는 경우에도 겸임교수로 뽑았던 것이 맞다”며 “2018년부터는 성균관대도 자격 요건을 강화해 4대보험 적용된 사람에 한해 겸직동의서를 받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도 “겸임교원 임용 취지가 순수학술이나 이론 강의 보다는 실무나 실기, 실험 등 현장경험을 토대로 가르치도록하기 위한 것”이라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소나 일반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안에서 A씨가 시간강사 이외의 어떤 전문적 연구 이력이나 활동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히 I대학의 시간강사로 지내고 있다는 증빙만으로 성균관대의 ‘겸임교수’로 계약이 됐다면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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