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 자체 감사 활성화 제도 개선 교육부에 권고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의 감사 실적과 개선 현황, 감사조직 독립성, 감사 결과 구성원 공유 여부 등이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되고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 보호시스템 구축 현황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교비 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2개 국공립대 가운데 34개교(81.0%), 42개 사립대 가운데 30개교(71.4%)가 내부감사조직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감사조직이 있어도 총장이 감사조직의 장을 임명하고 있다. 이에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내・외부통제시스템이 평가에 반영된다. 하지만 내부감사조직 독립성과 자체감사활동 평가지표가 부실한 데다 평가・인증 결과에도 별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내부신고자의 신분 유출과 내부신고자 대상 보복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권익위가 나섰다. 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대학 내부에 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되고, 감사기구의 장은 내・외부 공모를 거쳐 임용된다. 설립자・운영자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감사기구에는 회계・재무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감사조직의 독립성, 감사실적과 개선현황, 감사 결과 구성원 공유 여부 등이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된다.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 보호시스템 구축 현황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에 추가된다. 

또한 부정・비리 발생 대학의 재정지원제한 여부를 평가할 때 대학의 자체감사노력을 통해 비리가 밝혀진 경우 제한이 완화된다. 반면 비리 제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재정지원평가 시 불이익 부과 방안이 검토된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회계감사인의 ‘중점 확인사항(외부회계감사 시 의무 확인사항)’에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이 추가되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 결과와 이행・개선 여부가 공개된다. 만일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매우 부실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대학 외부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없고 감독 기관이 해당 대학의 회계감사인을 지정한다. 

아울러 대학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 결과 빈발 위반 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과 자체 고발 기준이 마련된다. 업무추진비, 적립금 투자현황,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은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해 공시된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부패 취약 분야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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