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설명회 개최
2단계사업 자동진입대학 상위 80%는 3월말까지 확정
탈락대상대학, 신규진입희망대학과 4월말까지 비교평가
2단계사업 기본방향은 성과확산 및 가속화, 자립화에 초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대한 단계평가 일정 및 2단계사업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1월 20일 한남대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기존 사업수행대학 및 신규진입희망대학에서 9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황정일 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대한 단계평가 일정 및 2단계사업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1월 20일 한남대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기존 사업수행대학 및 신규진입희망대학에서 9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황정일 기자]

[한국대학신문 황정일 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단계평가 일정 공지 및 2단계사업 기본방향 등을 골자로 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설명회'를 1월 29일 한남대 성지관에서 개최했다. 고도화형 55개 사업단, 학과중점형 20개 사업단을 비롯해 신규진입희망대학에서 900여 명이 참석,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교육부는 지난 2년간 1단계사업을 마친 이후 단계평가 일정에 대해 공지했다. 기존 수행대학들은 3월 중순까지 단계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부는 3월말까지 정성평가(700점)와 정량평가(300점)를 진행, 2단계사업 자동진입대학(상위 80%)과 탈락대상대학(하위 20%)을 가른다.

보고서는 1단계사업의 실적과 2단계사업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진행했던 2017년 연차평가와 더불어 2018년 실적, 향후 3개년 계획을 동시에 평가해 상위 80% 대학을 선정한다. 이후 부정비리 및 자료 불성실성 등 책무성 위반 감점 제도를 적용한다. 특히 중대한 자료의 고의적 누락 등은 해약사유가 되며, 사업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5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고도화형 사업의 경우 사업 취지에 따라 권역별 5개 패널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탈락대상대학 역시 권역별로 하위 20%, 즉 권역별로 평균 2개 대학이 탈락대상대학으로 선정된다.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학과중점형 사업은 전체를 평가해 하위 20% 대학을 탈락대상대학으로 선정한다. 상위 80% 대학은 별도의 절차 없이 2단계사업에 자동진입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탈락대상대학으로 선정되면 신규진입희망대학과 함께 비교평가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4월초에 비교평가를 진행, 이르면 4월말 2단계사업 진입대학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진입희망대학 역시 사업계획서를 3월 중순까지 접수해야 하며, 비교평가는 정성평가(100%)로만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평가의 경우 신규진입희망대학에서 기존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만 평가가 진행된다"면서 "신규진입희망대학은 그간의 준비사항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기존 수행대학에서는 정성평가 보고서에 정량적인 실적을 함께 녹여 작성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명회에서 교육부는 2단계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고도화형, 학과중점형 모두 기본적으로 1단계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인프라, 우수사례 등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수한 모델을 홍보하고 확산시켜서 사업종료 이후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자립성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특히 고도화형 사업에서는 사업단 별로 LINC+사업의 핵심으로 운영 중인 지역사회협업센터를 대학별 강점 분야에 맞도록 특화해서 특성화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을 강조했고, 학과중점형 사업에서는 산업체 현장과 유사한 교육공간 미러형 실습실 구축 및 확산을 통한 일자리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연구재단은 사업별로 보고서 작성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LINC+사업단에서 요구해온 사업비 이월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가 방침을 밝혔다. 계속수행대학의 경우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기존 수행대학이 최종 탈락할 경우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육부 및 연구재단에서 보전할 수 없다. 향후 감사 및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