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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조는 교육부 앞에서 2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강사들이 교육부에 ‘강사법 대책팀’을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주째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분노의강사들’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는 29일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육학문 환경 개선을 위한 강사법 안정적 시행 지원 특별대책팀(강사법대책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온갖 편법으로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환경개선지표와 강사공용안정지표 도입 등 책임부처인 교육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방치할 경우 강사법 시행 예정일인 8월 1일 이전인 5월부터 해고 대란 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될 것”이라며 “즉시 교육부가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다”고 촉구했다. 

강사법대책팀의 구성 및 논의사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고등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해 고등교육정책과ㆍ운영지원과ㆍ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와 강사, 대학로 구성해 △강사 운영 매뉴얼 마련 △강사법 무력화 방지책 △대학교원제도와 학사제도 개선 방향 모색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 언급된 학문의 자주성과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라며 “교육부는 방관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이제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꾸려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포함해 강사법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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